던지기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수거책이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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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던지기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수거책이 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던지기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 수거책이 됐다면


사건 개요


"정해진 장소에 놓인 물건을 가져다 다른 곳에 옮겨두기만 하면 된다. 하루 한두 번, 건당 수십만 원." 이런 조건으로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일을 시작했다가 마약류 수거책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판매책과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면 수거책이 이를 가져가 지정된 곳에 다시 놓아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슬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정작 판매책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공통된 말은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자나 봉투 안을 열어 확인하지 않은 채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항변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사건의 승패는 결국 이 인식—흔히 말하는 고의—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므로, 방어의 실제 무게는 이 미필적 고의를 어떤 정황으로 인정하거나 뒤집는지에 실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소지·소유·수수·운반 등 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판례가 요구하는 고의의 정도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9도16230 등). 셋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 법원이 실제로 보는 정황—① 업무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② 통상적 배달과 다른 구체적이고 은밀한 지시(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사용 등), ③ 체포 당시 놀라지 않거나 순순히 응하는 태도—입니다. 넷째, 실제 내용물이 마약류가 아니었더라도 수거자가 마약류라고 인식하고 수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리(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관련)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정황증거 하나하나를 낱개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황을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증명 원칙에 따라 조목조목 구성해야 실제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미필적 고의의 정황 3종을 정면으로 다투기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논리는 대체로 정해진 틀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방어도 그 틀 안의 각 정황을 하나씩 반박하는 방식으로 짜야 실효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보수의 정상성부터 입증합니다.

"단순 심부름치고 대가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 가장 먼저 지목되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유사 배달·심부름 알바의 시세, 이동 거리·소요 시간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과다하지 않았음을 구인 공고문, 급여 지급 내역, 동종 업무의 통상 보수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보수가 정상 범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 하나가 처음부터 빠지게 됩니다.

2) 지시의 성격을 '통상적 업무 지시'로 재구성합니다.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은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물건을 열어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내용물이 마약이니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였는지 '고객 클레임을 막기 위한 통상적 포장 유지 지침'으로 읽힐 수 있는지를 대화 내용 전체 맥락에서 다툽니다. 지시 문구 중 일부만 발췌되어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제출해 그 맥락을 바로잡습니다.

3) 체포 당시 태도의 의미를 정확히 짚습니다.

담담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단순 배달 업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황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똑같이 설명 가능한 사정입니다. 체포 현장 진술, 최초 조사에서의 답변 태도, 소지품 등을 통해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는 쪽으로도 같은 정황이 읽힐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를 완전히 뒤집기 어려울 때의 대응 설계


정황이 불리하게 쌓여 있어 고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혐의의 범위와 무게를 실제 가담 정도에 맞게 좁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특가법 가중 적용을 저지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규정합니다. 수거한 물건의 실제 가액이 산정 기준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 차례 수거를 포괄일죄로 합산해 가액을 키우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투어 특가법 적용 자체를 막거나 낮은 구간으로 끌어내립니다.

2) 가담 정도에 맞는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

수거·전달만 담당하고 판매·유통 구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가담 횟수와 기간이 짧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자수·수사 협조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계획을 함께 준비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증거 구조 자체의 허점을 짚습니다.

공범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실제로 이르렀는지를 개별 정황이 아니라 전체 증거 구조 차원에서 다시 짚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압수물과 통신 기록의 연결고리에 빈틈이 있다면 그 빈틈이 곧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


던지기 수법의 수거책 사건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말의 진실성을 보수 수준, 지시의 성격, 체포 당시 태도 같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최근에는 실제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수거자가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더 무겁게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정황들을 하나씩 사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증거 구조의 빈틈을 짚어낼수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체포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고의 판단에 그대로 쓰인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을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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