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명 다툼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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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명 다툼의 실익 

김강희 변호사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명 다툼의 실익


사건 개요


퇴근길 만원 지하철이나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봉변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상대방을 특정해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때 통지되는 죄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사실로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 틈에서 스치듯 닿았을 뿐인데 왜 강제추행이냐"며 억울해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분명히 움켜쥐는 느낌이었다"며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힘이 실린 행위였다고 진술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스침', 다른 한쪽은 '움켜쥠'이라 말하는 이 간극이, 결국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느냐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이름만 비슷한 별개의 범죄이고, 어느 쪽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부터 신상정보 등록 기간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중대성이 아니라, 신체접촉의 태양과 정황을 처음부터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해 두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신체접촉이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 장소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애초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더 가벼운 죄명으로 축소해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어느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폭행·협박 요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정리되어야 나머지 다툼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는 억울함을 얼마나 절실하게 호소하느냐가 아니라, 신체접촉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폭행·협박 요건을 사실관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그 신체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을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그 정도를 불문한다고 보아 왔고,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기준이 폭넓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만원 열차 안에서 벌어진 접촉이 고의적 추행인지 밀집도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인지를 처음부터 정밀하게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신체접촉의 태양·부위·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만졌다"는 진술만으로는 그 행위가 순간적으로 스친 접촉인지, 손을 대고 문지르거나 움켜쥔 행위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접촉이 이뤄진 정확한 시점과 지속 시간, 신체 부위, 손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특정하고, 영상이 없다면 승차 위치·밀집도·진행 방향 등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 접촉이 열차의 흔들림이나 혼잡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동작이 개입된 것이었는지를 가려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최초 112 신고 시 진술과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구체화되거나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스친 것 같다"던 초기 진술이 "움켜쥐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 시점과 계기를 조서·수사보고 등 기록으로 확인해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3) 목격자·주변 정황으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뒷받침합니다.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승객의 진술, 하차 후 행적, 신고 경위 등 신체접촉 자체 외의 정황도 폭행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주변 사실을 폭행·협박 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근거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죄명별 처벌 구조를 계산해 대응 전략을 설계하기


폭행·협박 요건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애초에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실제로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법정형과 벌금 상한을 정확히 비교해 대응 목표를 세웁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의 상한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쪽이 훨씬 낮지만, 벌금형의 상한은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은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벌금형을 목표로 할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공소장변경 없는 축소사실 인정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심리 결과 폭행·협박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요건만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더 가벼운 죄명으로 축소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그래서 무죄만을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이러한 축소 인정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3)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기준선을 파악해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으로 나뉩니다. 강제추행으로 무겁게 처벌받을수록 등록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죄명과 양형 모두를 낮추는 방향의 정상참작 자료(합의, 초범, 반성문,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등)를 함께 준비해 등록기간 구간 자체를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결론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은, 죄명이 무엇으로 붙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그 무게를 바꿀 수 없고, 신체접촉의 정황을 처음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되는지, 공중밀집장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제로 감수해야 할 처벌과 등록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건 초기에 점검할수록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진술을 확정하기 전에 죄명 판단의 근거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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