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형제끼리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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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형제끼리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형제끼리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형제자매들이 곧바로 마주하는 문제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어쩌면 시골 땅 한 필지 - 재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나누는 방법을 두고 형제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대화 자체가 끊기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알아서 정리하자"며 시작했다가,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예금 인출 단계에서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절차 전체가 멈춰 버립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민법 제1013조 제1항),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협의로는 더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가 정말로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나누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준용). 다만 이 절차는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상속인 확정부터 재산 목록 작성, 분할방법 주장까지 챙겨야 할 단계가 많아 순서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 차이가 큽니다.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이고 나눌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둘째, 협의가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심판청구에 앞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셋째, 청구인과 상대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실제로 어떤 방법(현물분할 또는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으로 나눌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얽혀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재산 범위를 잘못 파악한 채 청구서를 내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정정해야 하고, 상대방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부적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전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가가 이후 절차의 속도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기초를 제대로 놓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절차 자체보다 청구서를 내기 전 준비 단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1)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재혼 가정이나 인지된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 범위를 다시 짚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범위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금융계좌·차량 등을 일괄 조회해 파악하고,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상속재산 목록에 반영합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 구조를 정확히 갖춥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청구인이 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대방을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청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즉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형제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3) 조정 절차를 지연이 아니라 정리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 심판청구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조정 단계를 형제간 감정싸움의 연장으로만 여기지 않고, 쟁점(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기회로 활용하면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이후 심판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분할방법과 심판 확정 이후까지 설계하기


상속인 범위와 절차가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실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심판이 끝난 뒤 어떻게 집행할지의 문제입니다.

1) 분할방법을 재산의 성질에 맞게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 고려하지만, 부동산 한 채처럼 성질상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재산은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제1013조 제2항 준용). 자녀들의 실제 거주 여부, 향후 활용 계획이 저마다 다른 경우 무리하게 지분으로 쪼개기보다 대금분할로 정산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각 상속인의 사정을 먼저 파악한 뒤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2) 특별수익·기여분을 자료로 다툽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결혼자금·창업자금·주택자금 등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고, 반대로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절차에 병합해 심리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계좌 내역·진술서 등 뒷받침 자료를 심판청구와 함께 준비합니다.

3) 심판 확정 이후 집행까지 챙깁니다.

심판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대응 여부를 정해 둡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15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제187조),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므로 확정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곧바로 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결론


상속재산분할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문제이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형제간의 서운함이 아니라 상속인·재산 범위·분할방법이라는 정해진 틀입니다.

협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이 심판청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유리할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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