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 될까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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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 될까 

김강희 변호사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 될까


사건 개요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쪽에서 "그 부동산은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흔히 "내 몫이니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해 온 경우일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재산세와 대출 이자를 생활비 통장에서 함께 내왔다거나,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임차인을 관리하며 가치를 키워 온 경우, 단순히 "명의가 누구냐"는 질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과 예외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재산이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말하는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셋째, 포함된다면 전체 가액 중 어디까지를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원래의 상속·증여 가액까지 포함할지, 협력으로 늘어난 부분만 볼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성격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대부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점—기여의 증명과 그 기여에 상응하는 액수의 산정—에서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실상 공유재산'이 된 정황을 증거로 세우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은 "우리 부부가 함께 관리해 온 재산"이라는 주장이 느낌이나 기억에만 머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재산 유지에 든 비용의 부담 주체를 자료로 남깁니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원리금을 부부 생활비에서 함께 부담해 왔다면,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을 때보다 재산의 감소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 대출이자 이체 내역,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그건 내가 혼자 낸 것"이라는 상대방의 항변에 맞설 수 있습니다.

2) 가치를 끌어올린 행위를 자금 흐름으로 증명합니다.

상속받은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임대료를 높인 경우, 그 공사비를 누구의 자금으로 충당했는지, 임차인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누가 실질적으로 담당했는지가 증식 기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금 출처가 드러나는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두면 "명의자 혼자 이룬 성과"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가사노동·자녀양육으로 인한 간접기여도 함께 정리합니다.

직접 자금을 댄 적이 없더라도, 한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다른 쪽이 상속받은 사업체나 부동산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이 역시 증식 협력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혼인 기간, 자녀 수와 양육 분담 실태, 상대방의 경제활동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간접기여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만 분리해 청구액을 설계하기


기여가 인정되어도 재산 전체가 그대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래의 상속·증여 가치까지 통째로 나누기보다, 협력으로 유지·증식된 부분에 상응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취득 당시 가액과 이혼 시점 가액을 감정으로 분리합니다.

상속·증여 당시의 가액과 현재 시점의 가액을 각각 감정평가로 확정하면, 그 차액 중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지가 상승분이고 어디까지가 배우자의 협력에 따른 증식분인지를 구분할 근거가 생깁니다.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막연히 "지금 값이 이만큼이니 절반"이라 주장하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2) 기여 비율을 대출상환액·공사비 등 객관적 수치로 제시합니다.

가치 상승분 전부를 요구하기보다, 실제로 부부 공동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비용, 함께 상환한 대출 원리금이 전체 가치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제시하는 편이 법원의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과다한 청구는 오히려 심리를 지연시키고 재판부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순수 특유재산" 항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은 대개 "상속받은 원금 그대로이고 손댄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비해 협력의 시점과 내용을 재산 취득 이후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재산 전체가 분할에서 통째로 배제되는 결과를 막고 기여 부분만큼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반대로 무조건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은 특유재산 보호이지만,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지키고 키워 온 실질이 있다면 법은 그 협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 협력의 흔적을 재산세 납부내역, 대출상환 자료, 리모델링 비용, 생활 분담 실태 같은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가입니다. 지금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재산에 어떤 협력의 자취가 남아 있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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