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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를 변호하여 조속히 손해배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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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를 변호하여 조속히 손해배상 받은 사례 

김기훈 변호사

합의금 200만원

1. 사건의 개요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극도로 불쾌하고 성적인 모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한 피해자가 김기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의 혐의를 신속히 인정시키고,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2. 적용 법리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어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도 엄연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②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가. 초기 대응 : 법률조력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가 피해신고에 이른 직후, 법률조력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전송한 메시지들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임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명확히 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나. 합의 단계 : 피해자 이익 보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가. 이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피의자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명확히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실질적 손해배상 실현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 전보를 이루었습니다.

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해결

단순히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심리적 회복의 기회를 얻었고, 피의자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 절차에서 법률조력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김기훈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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