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이제 막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가르치던 제자로부터 수업 중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수업 중 피해 교사의 등 뒤로 몰래 접근하여 휴대전화로 피해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가해 학생의 태도와 사건의 심각성
가해 학생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이 입증된 후에야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해 학생의 가족 역시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성 언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 배신감을 느꼈으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가. 교권보호위원회 단계 — 강제전학 처분 실현
가해 학생의 행위는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김기훈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교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침해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최초 발생 사건임에도 전학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재범위험성)이 모두 최고 수준에 해당하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는 전무하다는 점을 심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가 학년당 한 학급만 존재하는 소규모 학교임을 강조하여, 학급 교체 조치만으로는 피해 교사 보호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학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이 모두 '매우 높음', 반성 및 관계 회복 정도는 '없음'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전학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소년보호심판 단계 — 출석허가 취득 및 제6호 처분 실현
이 사건 가해 학생은 만 13세로, 소년보호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소년법 제24조 제2항 단서 및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에 심리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출석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즉 상습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비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 등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깊은 반성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어떠한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 위 주장이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 변명에 불과함을 논증하였습니다.
피해 교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을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가. 사건의 결과 : 강제전학, 제6호 처분
1) 교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제6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2) 소년보호심판 단계에서는 제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중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가해 학생의 상습성·재범 위험성 및 반성 없는 태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① 형사(소년보호심판), ② 교권보호위원회, ③ 민사소송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상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출석 허가를 취득하고 직접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중한 조치인 전학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단순히 하나의 절차에서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절차에서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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