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꼼짝없이 패소하는 걸까?
[상간소송]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꼼짝없이 패소하는 걸까?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상간소송]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꼼짝없이 패소하는 걸까? 

김선하 변호사

[상간소송]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꼼짝없이 패소하는 걸까?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이제 무조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피고 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관계 사실이 있다 보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장을 받자마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간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인정하면 위자료도 무조건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성관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교제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사건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은 피고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자마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보내거나 무조건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부터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고 위자료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상간소송은 패소와 승소만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았는지, 부정행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혼인관계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성관계를 했으면 끝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인지입니다.

상간소송은 피고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패소를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