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경쟁사로 이직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부정경쟁방지] 경쟁사로 이직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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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경쟁사로 이직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김선하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경쟁사로 이직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경쟁사로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상담입니다. 퇴사 후 같은 업종의 회사로 이직했을 뿐인데 전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겁을 먹고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 자체가 아니라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영업상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명단, 가격정책, 기술자료, 설계도면, 고객정보 등을 회사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된 정보만 활용했거나 자신의 경험과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이미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왔고 실제로 이를 사용했는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사건은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와 사용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겁부터 먹고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 내용증명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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