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과 처벌불원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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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과 처벌불원서의 효력 

김강희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과 처벌불원서의 효력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합의금만 마련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막막해하십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양형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실제 효력을 갖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은 어디까지 힘을 발휘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 준비의 완성도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실형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불원서가 소추의 조건인지 아니면 양형 사유인지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상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으므로, 그 위치를 오해하면 전략 자체가 어긋납니다. 둘째, 합의와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실제로 얼마나 무겁게 작용하는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형을 크게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의 갈림길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받지 않을 때 공탁이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지만, 일방적 공탁이 진정한 합의와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넷째, 강제추행 특유의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합의와 처벌불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효력 있는 형태'로 만들기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다가 정작 재판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효력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합의를 '결과를 바꾸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1) 처벌불원서의 정확한 효력을 전제로 목표를 세웁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상,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과 기소재량을 움직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를,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을 끌어내는 것으로 정확히 설정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의금의 규모, 합의를 시도할 시점, 처벌불원서에 담을 내용이 그 목표에 맞게 정렬됩니다. 이 전제를 오해하면 큰 합의금을 쓰고도 정작 결정적 국면에서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법원은 처벌불원의 진정성을 봅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압박하거나 회유해 받아 낸 서류는 효력이 약할 뿐 아니라, 접촉 과정에서 협박·강요나 2차 가해라는 별건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지급 방법과 함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나중에 진정성을 다투는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3) 합의 시점과 특약을 설계합니다.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수사 초기에 제출되면 기소 여부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 제출되면 형량과 집행유예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 국면에 맞추어 합의 시점을 정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부제소 특약(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두어, 합의 이후 분쟁이 재발하거나 합의 사실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위험을 차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가 막혔을 때 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증명하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연락을 완전히 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런 국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공탁을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1)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덕분에, 피해자의 이름·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으니 2차 가해 우려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배상을 위한 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현출합니다.

2) 공탁의 한계를 알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다만 일방적 공탁이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만 해 놓고 감형을 노리는 것을 경계하여, 공탁의 시점과 액수, 피해자의 실제 의사,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공탁 하나에 기대지 않고,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심리상담·치료 이수 등), 피해 회복 의사의 지속적 표시를 함께 갖추어 공탁이 형식적 면피가 아니라 실질적 노력임을 뒷받침합니다.

3) 공탁 액수·시점을 정하고 부수처분까지 대비합니다.

공탁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고려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선에서 정하고, 재판부의 심리 흐름에 맞추어 제출 시점을 잡습니다. 나아가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함께 쌓아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결론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카드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그것은 '사건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문을 여는 양형 자료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전략이 출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서를 올바른 시점에 확보하고, 합의가 막혔다면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되 그 한계를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두 갈래를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합의나 공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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