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동산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 가액반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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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동산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 가액반환 전환 

김강희 변호사


유류분, 부동산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 가액반환 전환


사건 개요


오랜 다툼 끝에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도, 정작 그 앞에 새로운 질문이 놓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서, 어떤 순서로 돌려받느냐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는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유언으로는 작은형에게 아파트를 남긴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막내는 큰형의 상가 지분을 받아야 할까요, 작은형의 아파트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받게 될까요. 순서와 방법을 잘못 잡으면, 인정된 권리조차 회수 과정에서 어그러집니다.

실제로 유류분 상담의 상당수는 "얼마를 받느냐"를 지나 "어떻게 받느냐"에서 막힙니다. 부동산 지분을 일부 이전받아 봐야 다른 상속인과 공유 상태에 묶여 처분도 어렵고, 회사 주식을 조금 나눠 받아도 경영권 분쟁의 불씨만 안게 되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반환의 순서(누가 먼저 내놓아야 하는가)와 반환의 방법(원물이냐 금전이냐)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큰 변화가 겹쳤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의 대원칙을 종전의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즉 금전 지급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는 여전히 유증이 먼저이고, 방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가로 갈리므로, 그 경계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반환의 순서입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둘째, 같은 순위 안에 반환의무자가 여럿일 때 어떻게 안분하는가입니다. 셋째, 반환의 방법입니다. 종전에는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법은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넷째, 어느 시점에 개시된 상속에 개정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피상속인이 그날 이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경계에 따라 청구취지 자체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으로 완전히 갈리므로, 사건의 첫 단추가 됩니다. 참고로 같은 개정·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어,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의 지형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반환의 '순서'를 세워 청구 상대와 범위를 특정하기


유류분 반환은 아무에게나 원하는 만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대를 좁혀 가는 작업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엉뚱한 상대를 걸어 소송이 늘어지거나, 정작 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회수하지 못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의 골격을 세웁니다.

1) 유증과 증여를 가려, '유증부터' 청구합니다.

같은 재산 이전이라도 유언으로 받은 유증과 생전에 받은 증여는 반환 순서가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증여는 이미 이행이 끝나 거래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반면, 유증은 상속개시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언·사인증여로 넘어간 몫을 특정해 그 수유자를 첫 번째 상대로 삼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증여 단계로 넘어갑니다.

2) 같은 순위에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에게 전부를 물릴 수 없고, 각자가 받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반환 부담을 나눕니다(제1115조 제2항). 예컨대 두 사람이 각각 6억 원과 2억 원 상당을 유증받았다면, 부족액은 3 대 1의 비율로 분담시키는 식입니다. 유증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증여 단계로 내려가고, 증여가 여럿이면 그 단계에서 다시 같은 비례의 원리로 상대별 부담을 배분합니다.

3) 증여 단계에서 '청구 가능한 상대'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증여라고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의 범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들어오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대상이 됩니다(제1114조).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됩니다. 이 기준으로 걸 수 있는 상대와 걸 수 없는 상대를 갈라, 청구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개정법의 '가액반환' 원칙에 맞춰 청구를 설계하기


순서로 상대를 정했다면, 다음은 무엇으로 받아 낼지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2026년 개정이 판을 바꾸었으므로, 방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갈라 접근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로 적용 법을 먼저 가릅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그 이후라면 개정법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고, 그 전이라면 종전 판례에 따라 재산 그 자체(부동산 지분 등)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지분이전등기'로 세울지 '금전지급'으로 세울지부터 어긋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사망일과 상속개시 시점을 먼저 못 박은 뒤 소장의 청구취지를 설계합니다.

2) 가액반환이면 '금전'으로 청구하고 산정 시점과 이자를 챙깁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반환의무자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반환할 가액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무적 효과가 큽니다. 반환의무자는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므로 협상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리한 지렛대를 쥐게 되고, 부동산을 공유로 쪼개거나 주식을 분산시켜 공유·경영권 분쟁을 새로 만드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급 능력을 다툴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가 감정 등으로 가액의 객관적 근거를 함께 갖춰 둡니다.

3) 원물로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를 따로 가려냅니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었어도, 특정 부동산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전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원물(부동산 지분 등)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길은 열려 있으므로, 노리는 자산이 분명하거나 상대의 현금 동원력이 약할 때는 합의를 통한 원물 정산이 오히려 실속 있는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속한 회수와 분쟁의 조기 종결이 목적이라면 금전 청구가 낫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목적 자산·상대의 자력·회수 시급성을 함께 저울질해, 원물과 금전 중 실제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청구방식을 정합니다.


결론


유류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먼저, 무엇으로 받아 내는가가 정해져야 비로소 권리가 손에 잡히는 회수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유증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증여이며, 같은 순위에서는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눈다는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이 반환의 방법을 원물에서 가액, 곧 금전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이 그 경계의 어느 편에 있는지, 상대를 어떤 순서로 세워야 하는지, 금전과 원물 중 무엇이 실제로 유리한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유류분 반환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환의 순서와 방법을 사건 초기에 한 번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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