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카트리지·액상·합성대마, 성분이 형량을 가른다
사건 개요
요즘은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에서 "카트리지" "액상대마" "브액"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사서, 전자담배처럼 생긴 기화기로 피우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담배처럼 피우는 것" "대마초보다 순하다"는 말만 듣고 별생각 없이 손을 대는데, 정작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걸린 뒤에야 이것이 중대한 마약범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오해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마 조금인데 벌금이면 끝 아니냐", "액상이라 대마초도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무게는 그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나 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든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로 기소되었는지가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THC 계열'이라도 그것이 대마초에서 추출한 것(대마)이냐, 화학적으로 만들어 낸 합성 카나비노이드(합성대마)냐에 따라 처벌의 뿌리가 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 벌금형조차 없는 실형 위험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 갈림을 조사 초기에 잡아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된 액상·카트리지가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인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인지입니다. 둘째, 행위의 모습이 자기 투약을 위한 흡연·소지인지, 아니면 매매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인지입니다. 셋째, 투약 사실과 그 시점·횟수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감정 결과의 한계)입니다. 넷째, 초범·중독 여부와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의 범위입니다.
특히 첫째 쟁점의 무게가 큽니다. 대마의 흡연·섭취와 그 목적의 소지는 제61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이 열려 있지만,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그 소지·투약·매매가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지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대마'가 붙어 있어도, 성분 감정 결과 한 줄에 따라 처벌의 하한과 성격이 완전히 갈리는 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분과 죄명부터 정확히 가르기
마약사건 방어의 출발점은 감정에 앞서 "무엇을, 어떤 행위로" 기소되었는지를 성분과 죄명 차원에서 정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어긋나면 뒤의 양형 다툼은 무의미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의 골격을 다시 짭니다.
1) 압수물의 성분을 감정 결과로 확정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압수된 액상·카트리지가 대마초에서 추출한 THC인지, 화학적으로 합성한 카나비노이드인지를 가립니다. 시중에서 "액상대마"라는 은어로 팔리는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합성대마여서, 산 사람은 대마인 줄 알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기소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지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서의 검출 성분과 정량 결과를 직접 확인해, 대마(제61조·제59조)로 갈지 향정 가목(제59조)으로 갈지 적용 법조부터 다툽니다.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극미량이라면, 소지·투약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도 열립니다.
2) 행위의 모습을 실제 사실에 맞게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과 구매 내역을 근거로 "매매목적 소지"나 "매매"로 폭넓게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제59조, 1년 이상)와 자기 투약을 위한 소지·흡연(제61조, 5년 이하)은 법정형의 층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피우려고 소량을 산 것이라면, 구매 수량·소분 여부·판매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 목적을 소명하고 죄명을 한 단계 낮춥니다. 죄명이 매매에서 단순 투약·소지로 내려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져 벌금과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3) 유통 구조에서 자신의 지위를 분리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판매책, 중간 전달책, 단순 구매자의 처벌은 전혀 다릅니다. 텔레그램 판매방에 들어가 있었다거나 물건을 대신 전달했다는 사정이 매매알선·수수로 엮이면 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 실제 맡은 역할, 이익을 취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자신이 최종 소비자(구매·투약)에 그쳤음을 드러내고, 유통 가담과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형과 절차로 실형·구속 막기
죄명의 틀이 정해진 뒤에는, 투약 사실의 증명을 다투는 동시에 양형을 설계해 구속과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약사건은 재범 위험과 치료 가능성을 양형에서 크게 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소변·모발 감정 결과의 한계를 짚습니다.
마약 투약은 흔히 소변·모발 감정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소변은 검출 가능한 기간이 짧고, 모발감정은 성분이 나왔다는 사실은 보여 주어도 언제, 몇 회 투약했는지까지 정밀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염색·탈색이나 외부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에 적힌 투약 횟수·시점과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과다하게 잡힌 투약 횟수를 다투면 죄질 평가와 양형이 함께 달라집니다.
2) 초범·비중독·재범방지를 양형 자료로 구성합니다.
초범이고 상습·중독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적발 이후 스스로 마약을 끊고 재활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수사 초기의 자수와 자백은 자수감경과 진지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 초범의 단순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열리고, 구속 수사를 피하는 데에도 힘이 됩니다.
3) 몰수·추징과 부수처분에 대비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형과 별개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그리고 치료명령·보호관찰·재활교육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매수 대금이 추징 대상이 되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정확히 다투어 추징의 범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줄입니다.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자발적으로 먼저 이행해 두면, 부수처분의 부담과 본형의 양형 양쪽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액상·카트리지·합성대마 사건은 "대마 조금"이라는 가벼운 인식과 달리, 성분이 무엇으로 감정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으로 뒤바뀝니다. 대마초 흡연은 벌금형이 열려 있는 5년 이하이지만, 합성대마는 벌금형조차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성분·죄명·행위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 둘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진술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법조에 놓여 있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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