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 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앞두고 받는 수면마취를 '잠깐 자고 일어나는 안전한 절차'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면마취에 흔히 쓰이는 프로포폴은 호흡을 억제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 시술 자체는 무사히 끝났는데도 마취 중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멀쩡히 검사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왜 나오지 못했는가'라는 의문 앞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면마취 사망사고에서 병원의 감시소홀이 왜 과실이 되는지, 유족이 그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법리와 실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수면마취도 엄연한 마취 — 사망까지 이르는 이유
흔히 '수면마취'라 부르는 진정(sedation)은 전신마취보다 마취 깊이가 얕을 뿐, 환자의 의식과 함께 호흡·순환 기능까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마취입니다. 특히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포폴은 진정 효과가 빠르고 회복이 좋은 대신, 용량이 조금만 과하거나 환자의 반응이 예민하면 호흡억제와 혈압 저하를 일으킵니다. 자발호흡이 약해져 산소 공급이 끊기면 몇 분 안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지고, 이 상태를 제때 발견해 조치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시술이나 수술 자체는 아무 탈 없이 끝났더라도, 마취가 유지되는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하면 호흡이 멈춘 사실조차 뒤늦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수면마취 사망사고의 상당수는 '시술의 실패'가 아니라 '마취 중 감시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유족이 다투어야 할 지점도 시술 술기 그 자체보다 마취 전후의 관찰과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모이게 됩니다.
수면마취 사망사고의 핵심 쟁점은 시술 술기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마취가 유지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과 순환을 제대로 감시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했는지에 있다.
감시의무란 무엇인가 — 법원이 요구하는 마취 중 관찰 수준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는 마취가 끝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대응할 감시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의료인이 환자의 산소포화도·혈압·맥박·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고, 자발호흡이 어려운 전신마취 상태로의 전환이나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비해 감시장비와 응급처치 약제·기구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시술 의사가 시술과 마취 감시를 혼자 겸하는 관행은 이 기준에 비추어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감시소홀 과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누락으로 드러납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 oximeter)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더라도 경보음을 확인할 사람이 자리를 비웠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도 산소 공급·기도 확보 같은 조치를 지연한 정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통상의 마취 담당 의료인이라면 지켰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마취 중 산소포화도·혈압·심전도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음
시술의가 시술과 마취 감시를 겸해 환자 상태의 변화를 놓침
산소포화도 저하·호흡정지를 늦게 발견하거나 응급소생 조치를 지연함
감시장비·응급약제·기도확보 기구 등 응급대응 준비가 미비함
회복실에서 환자가 완전히 깰 때까지의 회복기 감시를 소홀히 함
프로포폴 수면마취에서는 시술과 별개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과실로 평가된다.
과실과 인과관계 — 유족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의료소송에서 유족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져, 일반인이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에서,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에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개연성'은 자연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어긋나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는 정도라면 증명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마취 중 산소포화도 감시를 하지 않은 사실과, 저산소증이 사망의 유력한 경로라는 의학적 설명이 맞물리면 개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병원 측은 '사망이 그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지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추정 완화 법리는 민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사에서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족이 사망의 의학적 기전을 완벽히 규명할 필요는 없다.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사망을 부를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추정되고, 반증 책임은 병원으로 넘어간다.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 —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수면마취 사망사고의 책임은 여러 겹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마취와 감시를 담당한 의사 개인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그 의사를 고용한 병원(의료법인·개설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유족은 자력이 확실한 병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 개인과 병원을 공동피고로 삼기도 합니다.
한편 환자와 병원 사이에는 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계약이 존재하므로, 병원이 안전한 마취 관리라는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은 소멸시효 기간이나 입증의 방향에서 차이가 있어, 사건에 따라 유리한 구성을 선택하거나 병렬로 주장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든 배상의 실질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손해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세 갈래로 나눠 본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크게 세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첫째는 적극손해로, 장례비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소극손해(일실수입)인데, 사망하지 않았다면 장래 벌어들였을 소득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셋째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세 항목을 합산한 뒤 병원의 책임 비율만큼이 최종 인용액이 됩니다.
이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 항목은 대개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의 소득(소득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통계상 일용노임)에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곱해 산정하되, 생존했더라도 스스로 썼을 생계비를 통상 3분의 1가량 공제하고, 장래의 돈을 미리 받는 데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만 60세를 만 65세로 상향했고, 이 기준은 소득의 종류에 따른 개별 사정과 함께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극손해 — 장례비 등 사망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
소극손해(일실수입) — (사망 당시 소득 또는 통계소득) × 가동연한까지 기간 − 생계비(약 3분의 1) − 중간이자
위자료 —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다음 항목에서 상술)
책임제한·과실상계를 거친 뒤의 금액이 실제 인용액이 됨
사망 손해배상의 뼈대는 장례비(적극손해)·일실수입(소극손해)·위자료 세 항목이며, 가동연한은 현재 원칙적으로 만 65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자료는 두 번 계산된다 — 망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위자료는 두 갈래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망인 본인의 위자료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사망과 동시에 망인에게 발생하고, 이것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른 하나는 유족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752조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범위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시로 보아, 형제자매 등 그 밖의 근친자도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상속받은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지분과 고유 위자료의 몫을 나누어 정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망 위자료의 총 규모를 먼저 정한 뒤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 — 책임제한과 증거 확보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손해 전액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질환의 중대성, 의료행위에 내재한 위험 등을 두루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곤 합니다. 예컨대 고령이거나 심폐 기능에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라면, 같은 감시소홀이라도 손해 전부를 병원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일부를 감액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유족으로서는 감시소홀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부각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이 모든 다툼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망 직후 병원에 진료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지·활력징후 모니터링 기록 일체의 복사를 신속히 요청해 두어야 하고, 기록의 사후 가필·수정이 의심되면 원본 보전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사망 원인이 다투어질 때는 부검이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유족의 판단으로 부검 여부를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감시소홀이 뚜렷하면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수사기관의 기록 확보와 감정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사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민사 배상 규모와의 관계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시소홀의 중대성을 입증할수록 책임제한의 폭은 줄어든다. 사망 직후의 진료·마취기록 확보와 원본 보전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첫 단추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면마취처럼 간단한 마취인데도 병원 과실이 인정되나요?
A. 마취 깊이가 얕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프로포폴 수면마취도 호흡억제·혈압저하 위험이 있어 마취 중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간단한 마취'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유족이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전부 증명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에 따라, 진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그 과실이 사망을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병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감시소홀의 구체적 정황과 의학적 설명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료기록이 사후에 고쳐질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나요?
A. 사망을 인지한 즉시 진료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모니터링 자료 일체의 사본 교부를 요청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록의 가필·수정이 의심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원본을 확보할 수 있고, 부검이 사망 원인 규명에 결정적일 때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배상금은 대략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장례비 등 적극손해, 일실수입(장래 상실 소득), 위자료의 세 항목을 합해 산정한 뒤 병원의 책임 비율만큼 인용됩니다. 일실수입은 소득에 가동연한(원칙 만 65세)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생계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해 계산하며, 위자료는 망인 본인 몫과 유족 고유 몫으로 나뉩니다.
Q. 위자료는 배우자와 자녀만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752조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를 명시하지만, 판례는 이를 예시로 보아 형제자매 등도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로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망인 본인에게 발생한 위자료는 상속인들이 상속해 별도로 청구합니다.
Q. 형사 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소홀이 뚜렷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해 수사기관의 기록과 감정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먼저 마치면 민사 배상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의 시점과 범위는 민사 배상 규모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수면마취 사망사고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통념 탓에 유족이 문제 제기를 망설이는 사이 기록과 증거가 흩어지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마취 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을 제대로 감시했는지, 이상 징후에 제때 대응했는지가 과실의 성패를 가르고,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추정되어 병원이 반증을 해야 합니다.
배상의 범위는 장례비와 일실수입, 그리고 망인과 유족 양쪽의 위자료로 구성되며, 책임제한의 폭은 감시소홀이 얼마나 중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사망 직후의 진료·마취기록 확보와 원본 보전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입니다.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상황에서 병원과 기록을 상대로 다투는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수면마취 사망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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