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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적발 임직원 배임, 형사이관부터 대응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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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적발 임직원 배임, 형사이관부터 대응전략까지 

김상훈 변호사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던 회사에서, 검사역이 자금 흐름을 짚어보다가 특정 임직원의 자금 집행 내역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짚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자료를 좀 더 내달라"는 요청 정도로 시작되지만, 소명이 미진하거나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검사 결과서에 업무상배임 혐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 소환 통지가 날아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 이른 임직원 상당수가 "회사 내부 문제이니 행정 제재 선에서 끝날 것"이라 낙관하다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함께 전달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검사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검사역이 수개월에 걸쳐 확보한 장부·전표·품의서가 고스란히 수사 참고자료로 넘어가므로, 형사 단계로 전환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쌓인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두 갈래 흐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8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권한을 갖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자금 집행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면, 검사역은 이를 검사결과보고서에 적시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같은 법 제41조) 등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법행위의 정도가 단순한 내부통제 미비 수준이면 문책·감봉 등 행정제재로 마무리되지만, 자금의 사적 유용이나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이 뚜렷하면 금융감독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계기로 사건은 행정 제재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절차 트랙으로 넘어가며, 두 절차는 서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병행하거나 순차로 진행됩니다 — 행정제재가 가볍게 끝났다고 형사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행정제재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입니다. 아직 금감원 검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요구받는 수준인지, 이미 수사기관에 이관되어 소환 통지를 받은 상태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업무상배임의 성립요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임직원의 배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검토되는 조문은 형법 제355조(배임)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②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③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 ④본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⑤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갔다는 고의(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섯 요건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임무위배와 고의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구간에서는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형법상 단순 배임죄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되는 임직원 배임 사건은 거래 단위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다툼 지점이 이득액 산정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은 임직원이 배임행위로 취득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실질 가액을 뜻하는데,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검사 단계에서는 회사 측 자료를 토대로 이득액을 다소 넉넉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 단계로 넘어온 뒤에는 그 산정 근거—담보가치 평가 시점, 시가 산정 기준,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임직원이 취득한 이익의 동일성 여부 등—를 항목별로 다시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방어논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합리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사후에 그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확립해 왔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가 이사회 승인이나 내부 품의 절차를 거친 경영판단의 영역이었는지, 아니면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배임인지가 사건의 실질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관 시점 확인부터 이득액 다툼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이관 시점부터 기존 자료를 전부 확인 — 금감원 검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 진술서, 품의서 사본을 전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이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무엇을 이미 인정했고 무엇을 다투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 소환 통지의 신분부터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변호인 참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도중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인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와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경영판단인지 개인적 이익 편취인지 구분하는 자료부터 정리 — 문제된 거래가 이사회·경영위원회 승인, 내부 품의 절차를 거쳤는지, 유사 사례에서 회사의 통상적 의사결정 관행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반대로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동, 차명 거래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반박 논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득액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재검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5억원 기준이 검사 단계의 잠정 산정에 의존한 것은 아닌지, 담보가치·시가 평가 시점에 오류는 없는지, 손해액과 이득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다툽니다. 이 산정이 흔들리면 가중처벌 조항 자체가 빠지고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계좌추적 대비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 —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영장으로 계좌 내역, 업무용 메신저·이메일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회사 손해에 대한 공탁·변제 등 회복 조치는 이후 양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검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금감원 검사 단계에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라며 소명을 소홀히 하면, 그 부실한 소명 자체가 형사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쌓입니다. 검사역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형사 단계에서 뒤늦게 내놓으면 오히려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검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논리를 세워두면, 형사 이관 이후에도 일관된 소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배임 혐의가 언급되기 시작했다면, 아직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득액 산정과 경영판단 여부를 다투는 논리는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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