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국내에서는 게임 서비스가 사행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 재화를 유료로 구매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라면 특히 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법 및 결제 관련 규정 준수: 유료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 관련 정보 제공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하며, PG(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사행성 여부 검토: 홀덤 게임은 사행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률에 따라 사행성 유무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행성이 인정되면 게임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서비스(게임 전략 제공)
홀덤 게임 전략이나 핸드리뷰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적인 사행성 요소가 없으므로 게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한 별도의 사행성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제 방식이 구독형이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정책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구독 해지 절차를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필요 자격 충족 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사전 심의 자료(게임 설명, 유료 결제 방식, 이용자 경험 흐름 등)를 제출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결제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PG사와 계약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 관련 정책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