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손잡으면 강제추행일까?
직장에서 손잡으면 강제추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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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직장에서 손잡으면 강제추행일까? 

이상협 변호사

한 부대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장이 울고 있는 팀원을 발견하고 위로하려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 성격 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가 손가락이 손등까지 들어간 적이 있다"며 자신의 손등을 보여줬죠.

그러고는 "손 좀 내밀어봐"라고 했고, 팀원이 왼손을 내밀자 약 10초간 손가락을 잡고 손을 돌리면서 살펴봤습니다.

이 행위로 그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1심·2심 모두 기습추행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요.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은 매우 무겁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강제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에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손을 10초 잡은 행위로 하한 1년의 징역형이 문제 되는 구조죠. 그래서 대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추행'이 뭔가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핵심은 '성적 자유의 침해'입니다. 몸이 닿았다거나 불쾌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대법원이 새로 그은 선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의 현실을 인정하며 두 단계 기준을 세웠습니다.

[1단계] 성적 관련성 자체가 없는 경우 정서적 유대 정도나 접촉 상황에 비추어, 신체접촉을 ①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거나 ②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성적 관련성 인정 어려움 → 추행 아님

[2단계] 부적절하지만 성적 자유 침해엔 못 미치는 경우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강제추행 아님

2단계가 결정적입니다. "부적절함"과 "범죄"는 다른 층위라는 선언이니까요.


무죄 방향으로 본 세 가지

①경위와 태양근무시간 중 울고 있는 하급자를 상급자가 위로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내미는 손을 악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촉 → 신중히 판단할 필요

②성적 관련성의 부재 — 행위의 과정이나 전후로 성적 언동이 있었다거나 추가 접촉으로 나아간 사정이 없음성욕의 만족이나 성적 모욕·비하로 평가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음

③'부적절함'의 한계 — 위로하려고 손을 잡은 게 불필요했고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나 군 조직 내 징계사유가 될 소지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은 아님

②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 맥락을 봤어요. 팀장은 20분 정도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위로했고, 손등을 보여주며 과거 얘기를 하던 흐름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맥락 어디에도 성적 요소가 없었습니다.


'불쾌함'과 '범죄' 사이

가장 곱씹을 대목이 ③입니다.

대법원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은 건 불필요했다고 명시했고, 민사상 불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될 소지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형사처벌은 별개라는 겁니다. 책임에는 층위가 있으니까요.

  • 징계 — 조직 내 규범 위반

  • 민사 손해배상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

  • 형사처벌 — 국가 형벌권의 발동

뒤로 갈수록 문턱이 높아집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곧 범죄는 아니고, 강제추행이 되려면 '성적 자유의 침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인 군형법이라면 더욱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파기·환송이지 무죄 확정이 아닙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의 불쾌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 성적 관련성이 드러나면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전후에 성적 언동이 있었거나 추가 접촉으로 나아갔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 접촉 부위와 태양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상대가 스스로 내민 손을 악수와 유사하게 잡은 것이었습니다.

  • 기습추행 법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판결은 그걸 부정한 게 아니라 '추행' 해당 여부를 신중히 보라는 겁니다.

  •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선 더 조심해야 합니다. 면죄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서 손을 잡으면 강제추행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접촉이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면 추행인가요? 아닙니다. 불쾌감만으론 부족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Q.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처벌받나요? 부적절함과 범죄는 다릅니다. 민사·징계 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도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Q. 군인등강제추행은 얼마나 무겁나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파기·환송이라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정리하며

이 판결은 형사처벌의 문턱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그 현실을 인정하며 선을 그었어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하면 성적 관련성이 없고,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요.

인상적인 건 대법원이 "불필요했다", "불쾌감을 느꼈다", "민사·징계 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한 대목입니다. 책임에는 층위가 있고, 형벌은 가장 높은 문턱이라는 거죠.

동시에 면죄부로 읽어선 안 됩니다. 전후에 성적 언동이 있었거나 추가 접촉으로 나아갔다면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한순간의 접촉을 두고 수년의 형사절차가 이어지고, 대부분 서로의 진술만 남습니다. 그럴수록 결정적인 건 그 접촉을 둘러싼 맥락 전체예요.

제가 대화 기록·근무 정황·전후 언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나 부대 내 신체접촉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로톡 상담 요청 또는 아래 로톡 기재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당사자·소속은 익명 처리하였고 사실관계는 추상화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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