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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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운영할 시 도박개장죄가 성립되는 지 된다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이트는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게임 내 희귀 펫 및 아이템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확률형 뽑기 사이트입니다 당 사이트는 두 가지 형태의 뽑기 방식과 보상 회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쿠지 : 전체 상품의 개수(예: 80개)가 한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들이 뽑기를 진행할수록 남은 수량이 줄어들어 남은 상품에 따라 당첨 확률이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무한도전 : 수량 제한 없이 횟수가 무한한 뽑기 방식입니다 UR등급(0.80%) 등 각 아이템별 당첨 확률이 고정되어 있고 이용자 참여도에 따른 랭킹과 기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뽑기에서 당첨된 로블록스 아이템은 실제 게임 내 거래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아이템을 뽑았을 경우 이를 실물로 수령하지 않고 사이트 내 규정된 가치의 포인트로 다시 되파는(회수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돌려받은 포인트는 다시 뽑기에 사용되고 현금화는 불가합니다 뽑기에 가격은 1회 800~4000원 정도입니다 1. 현금 출금 기능이 없더라도 이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나요? 2. 로블록스라는 타사의 게임 아이템을 자체적인 외부 웹사이트의 확률형 미니게임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 게임물 유통이나 등급분류 위반에 해당하나요? 3. 현재 기획된 모델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쳐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