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얽힌 기업 임원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리오의 이일형 변호사가 내용증명 단계에서 회사와 협상을 통해 불과 1개월 만에 유리한 조건(12개월 치 급여, 약 1억 6천여만 원 상당액)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C씨(50대 남성, 이하 'C')는 국내 중견 산업설비 제조업체 X기업의 영업·사업개발 총괄로 근무하던 중, 누적된 업무상 부담으로 무릎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C는 입사 이래 고객사 대상 영업 업무와 지방 출장을 반복하며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월, 고객사 사업장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선 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에서 파열음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는 진단서에 상병의 원인으로 "업무상 누적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C는 무릎 질환을 이유로 휴가 사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회사는 본사 대표이사의 방한 일정을 이유로 해당 일자를 휴가일에서 제외하고 정상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C가 화상회의에서 무릎에 관절액이 차오르는 관절 삼출(joint effusion) 상태임을 구두 보고한 뒤에도, 회사는 사흘간의 지방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C가 산업재해 신청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건강 상태를 대외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진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C는 신체적 손상과 함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퇴사 압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서면·구두로 통지받고도 위험 업무 투입을 계속한 경우의 책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단일 사고가 아닌 '누적 부담형'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기인성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및 제76조의3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해태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유급 병가 보장 —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상 병가 조항 미이행
자진 퇴사 종용의 위법성 —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압박
▣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의 전략
① 재해 이전의 기록을 무기로 전환
이 사건의 결정적 자료는 분쟁이 표면화되기 이전, C가 상급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의 기록에는 이미 번아웃 상태와 무릎 관절 삼출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일형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분쟁 이후 만들어진 허구의 주장"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로부터 뒷받침 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② 산재 인정과 민사 책임을 분리 설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과, 회사를 상대로 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별개 트랙으로 설계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민사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여,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면 끝"이라는 논리로 협상을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③ 안전배려의무 + 직장 내 괴롭힘의 결합 청구
무릎 상병이라는 신체 손해 하나만으로는 협상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추가적인 과실을 합쳐서 별도의 협상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④ 내용증명을 통한 선제적 프레임 설정
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리오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회사 측 기록에 남기고, ⑵ 회신 기한 14일을 설정하며, ⑶ 내용증명 발송을 이유로 한 감봉·부당 인사조치는 그 자체로 별개의 불법행위임을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C가 자진 퇴사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⑤ 결정적인 협상 전략 — 조건부 사직 협상
회사가 협의에 응하자, 이일형 변호사는 "퇴사냐 아니냐"의 대립 구도를 "어떤 조건이면 종료할 것인가"의 협상으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임원의 산재 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의 부담을, C는 수술과 치료에 전념할 시간을 얻을 수 있는 win-win 구조를 짜는 것도 주효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 결과 — 12개월분 급여 상당의 위로금, 법정 금품은 전액 별도
12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별도 위로금 지급 — 법정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위로금 성격
법정 퇴직금 전액 지급 — 위로금과 무관하게 별도 보장
미사용 연차수당 및 미지급 임금 전액 정산
퇴직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 — 지급 시기를 합의서에 명시
경업금지·전직금지 기간을 6개월로 제한 — 재취업 제약 최소화
회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자진 퇴사였습니다. 그러나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가 협상한 결과, 최종 합의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고 순간이 특정되지 않는 무릎·허리 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A. 됩니다. 산업재해는 단일 사고형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서서 하는 업무, 반복 출장, 중량물 취급 등이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에 "업무상 누적 부담"과 같은 원인 기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에 건강 문제를 말했는데도 계속 업무를 시켰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건강 악화를 알렸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위험 업무를 계속 지시했다면 이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때 이메일·메신저 등 서면 통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회사가 퇴사를 종용합니다.
A. 퇴사 종용, 건강 정보 유포 시사 등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종용으로 자진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협상 카드를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Q4.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기도 하나요?
A. 사실관계와 증거가 정리되어 있고, 회사가 분쟁 장기화의 부담을 인식하는 경우 협상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의 기초 서면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한 수준의 정확성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Q5. 퇴사 합의서에 서명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A. ⑴ 위로금이 법정 퇴직금과 별도인지, ⑵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지, ⑶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이 과도하지 않은지, ⑷ 부제소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제소 조항은 서명 이후 일체의 청구를 차단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일형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가 "조용히 나가면 좋게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는 시점이, 사실은 근로자의 협상력이 가장 높은 순간입니다. 몸이 아플수록 빨리 끝내고 싶어지지만, 서명 이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직서와 합의서는 반드시 서명 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사한 상황이라면
업무로 인해 몸을 다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인적사항·회사명·업종·금액 등을 익명 및 비공개 처리하여 게시한 실제 수임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의 확보 정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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