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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진행하고자 로톡에 문의 남깁니다. 1. 의료기기 간호조무사 사용 의료법 위반 여부 우선 저희가 인모드라는 기기를 이용해 인모드 forma라는 시술을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진행해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자문, 그리고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인모드 forma는 아래와 같은 인모드 기기를 이용하여 시술이 진행되며, FX와 FORMA 두 시술이 가능합니다. forma의 경우 고주파 열을 피부 진피층 까지 전달시켜 피부표면의 탄력과 결을 개선시켜주는 시술 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아래 기기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url을 참고해주시면 시술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희 직원 중 3일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진행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무단퇴사 퇴사시 피복비 실비 공제, 2개월 내 퇴사시 교육비를 공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았습니다만 민사 상 저희가 청구하여 돌려받으려고합니다. 또한, 해당 선생님은 경력직이여서 근로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희 의원에 일일 내원객이 갑작스럽게 증대되는 와중이여서 급하게 뽑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하여 저희 병원은 다음 선생님을 구할 때 까지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부족하여 업무 프로세스상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고객 컴플레인, 고객 만족 저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적어도 피복비, 교육비 만큼은 민사 상 진행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