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여부 및 민사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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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여부 및 민사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진행하고자 로톡에 문의 남깁니다. 1. 의료기기 간호조무사 사용 의료법 위반 여부 우선 저희가 인모드라는 기기를 이용해 인모드 forma라는 시술을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진행해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자문, 그리고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인모드 forma는 아래와 같은 인모드 기기를 이용하여 시술이 진행되며, FX와 FORMA 두 시술이 가능합니다. forma의 경우 고주파 열을 피부 진피층 까지 전달시켜 피부표면의 탄력과 결을 개선시켜주는 시술 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아래 기기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url을 참고해주시면 시술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희 직원 중 3일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진행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근로계약서 상에는, 무단퇴사 퇴사시 피복비 실비 공제, 2개월 내 퇴사시 교육비를 공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았습니다만 민사 상 저희가 청구하여 돌려받으려고합니다. 또한, 해당 선생님은 경력직이여서 근로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희 의원에 일일 내원객이 갑작스럽게 증대되는 와중이여서 급하게 뽑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하여 저희 병원은 다음 선생님을 구할 때 까지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부족하여 업무 프로세스상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고객 컴플레인, 고객 만족 저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적어도 피복비, 교육비 만큼은 민사 상 진행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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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인모드포마 시술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의료기기로서 주요 부작용인 화상 등을 막기 위해 에너지 출력을 조절하면서 시술해야 하는 시술입니다. 이에 실무상 보건소에서는 인모드포마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하면서 민원 제기에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인모드포마시술을 피부관리사가 진행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의사와 피부관리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가 아닌지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의 판단이 없는 바, 인모드포마 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의 범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후 이에 대하여 의료법상 문제 행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질의로서, 실제 무단퇴사와 손해배상간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아 말씀하신대로 피복비, 교육비 공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또는 소 제기 이전에 지급명령신청절차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금액이 소액이라면 당사자와 합의하시어 금액을 돌려받으실 것 역시 제안드립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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