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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낙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원청에서 면접보고 취업하였고 , 하청 업체를 지정해서 1년단위로 바뀌지만 급여도 오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유지하겠다는 동의하에 하청 직원으로 1년마다 바뀌며, 계약해왔습니다. 원청에서 소방시설감지기 점검 업무를 수행중 사다리 낙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입니다. 시설관리 전기,기계 관련 업무 4년했으나, 각 회사에 다닌 기간들이 짧다는 이유와 사고당시 근무하는 직장의 급여가 대략 250정도였습니다. 주로 전기, 기계 업무를 하였기에 내선전공 노임으로 산정하였으나 보통 인부로 산정 되었습니다. 병명은 CPRS로 산재 8급,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 관리 전기 또는 기계설비공의 급여수준은 평균 33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급여가 적었음에도 회사를 다녔던 이유는 공기업이었고, 시설관리 전기일로 5년 근무시 전기보조선임을 할수 있습니다. 통상 10만원 내외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고 나서 14일 후 사고를 당하였고, 2016,03,01~ 2017,03,01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측에서 2016,12,31일부로 퇴사 처리 하였습니다. 허나 2016년 12월 31일 퇴직일 기준 경력 5년이 경과하여 전기보조선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 1. 법원에서는 직업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신체감정 받은 내용들에 의하면 손목에서 3가지 부위의 장해 판정으로 맥브라이드로 환산 햇을때 43.8% 임에도 법원 판결은 하나의 장해로 19%로 산정 하였습니다. 3. 본인과 증인이 사다리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과실율을 40%로 잡았습니다. 4. 원청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만을 하고 있습니다. 5. 상대측에서는 이렇다할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소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항소하여 승소할 여지가 있는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