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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보험사기 혐의, EMR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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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보험사기 혐의, EMR 확인사항 

이일형 변호사

진료기록을 수정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조사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왜 고쳤는지, 실제 진료와 보험금 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의 변경 이력, 당시 진료 자료, 청구·수납 자료를 같은 시간 순서로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진료기록 수정과 보험사기의 판단 기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의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수정 시각뿐 아니라 수정 전후 내용, 작성자, 변경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방 변경을 뒤늦게 반영했거나 행정상 오기를 바로잡았다는 설명도 당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간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진이 사실과 다른 서류임을 알면서 발급했는지, 환자의 청구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는 적용 법률과 처분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EMR 로그와 실제 진료를 맞춰 보세요

최종 출력본만으로 수정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환자별·진료일별로 묶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정 전 원본, 수정 후 기록, 작성·접속·수정 로그
- 검사 결과, 간호·투약 기록, 처방 변경 내역, 시술·수술 기록
- 당시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진·설문 자료
- 약품의 입고·출고·사용량을 확인하는 수불 자료

예를 들어 처방량이 바뀌었다면 언제 어떤 임상적 이유로 변경했는지, 실제 투약량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정 사용자가 실제 작성자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하며, 공유 계정이 사용되었다면 그 사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의 사후 기억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시 작성된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회계 장부는 어떤 쟁점에 도움이 되나요?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회계 장부만으로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지는 않지만, 실제 결제액과 환불·할인 여부, 비용 정산 경위, 돈을 받은 주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카드·계좌 입금 내역, 세무·회계 장부를 보험금 청구·지급 자료와 대조하면 금액이나 대상 진료가 중복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지출한 약제비·인건비가 보험사기 이득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청구가 어떤 기망행위와 연결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기록을 다시 정리해도 될까요?

설명에 맞추려고 기존 기록을 덮어쓰거나 로그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원본과 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필요한 설명은 작성 시점과 근거가 드러나는 별도 경위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 앞서 문제 된 환자·진료일·청구 항목을 특정하고, 각 항목마다 ‘당시 사실, 변경 경위, 확인 자료, 청구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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