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사건 개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이미 생전에 재산 대부분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만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쪽에 몰아준 경우입니다. 남은 상속인은 정작 나눌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전에 다 정리했으니 너는 받을 게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나 배우자는 억울해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그 최소한마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침해된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실력이나 운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언제까지 청구할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세웠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하는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인지입니다(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실제로 되찾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셋째,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산정의 기초에 넣을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청구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언제까지 청구해야 권리가 살아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가 무너지면 뒤는 다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법정에서의 말솜씨가 아니라, 이 지점들을 증거와 계산으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류분 부족액과 산입 대상 증여를 확정하기
유류분 청구의 출발점은 "얼마가 부족한가"를 숫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막연히 "나만 적게 받았다"는 심정으로는 청구가 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의 토대를 만듭니다.
1)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먼저 확정합니다.
법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합니다. 유류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청구인이 어떤 지위에서 얼마의 비율을 갖는지를 확정하고, 그 위에 나머지 계산을 얹습니다.
2)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세웁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시에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즉 이미 빠져나간 증여까지 되돌려 넣어야 실제 몫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확보해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넘어갔는지를 하나하나 특정해 둡니다.
3) '오래된 증여'까지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여기서 되찾을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넣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다른 자녀 등)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한 자녀에게 넘긴 부동산도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유류분액(기초재산 × 유류분율)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 당시 헐값이던 부동산이 상속 시점에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가액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청구액 자체가 과소·과다로 흔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고 순서·방법·기간을 지키기
부족액을 세웠다면, 다음은 그 몫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낼지의 문제입니다. 상대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가 무너지거나 시간을 허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이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다른 자녀든, 재혼 배우자든, 종교단체 같은 제3자든, 유류분을 침해하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면 상대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았다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115조), 상대가 여럿일 때는 각자의 몫을 나누어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2) 법이 정한 반환 순서를 지킵니다.
법은 청구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유증을 반환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이 순서를 건너뛰어 수증자부터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다툼의 빌미를 줍니다. 그래서 유언(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수유자를 앞에, 수증자를 뒤에 두는 순서로 청구 구조를 정리해 불필요한 각하·기각 위험을 줄입니다.
3) 제3취득자와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양수 당시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한편 반환 방법은 종래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았으나, 2026년 개정 민법은 금전(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정비했습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구취지를 원물로 짤지 금전으로 짤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4) 짧은 청구 기간을 관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안 날부터 1년'은 매우 짧아, 상대방과 협의하며 시간을 끌다가 이 기간을 넘겨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소 제기 가능 기간을 역산해 두고,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기간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결론
"생전에 다 정리했으니 받을 게 없다"는 말이 곧 법적 결론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권리자·부족액·산입 증여·상대방·기간이라는 관문을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계산으로 통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간 오래된 증여까지 되돌려 계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한쪽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향과 시점을 서둘러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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