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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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하면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이 끝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남는 길은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뿐인데, 여기에는 협의이혼에 없는 결정적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더라도, 그 사정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만 법원이 이혼을 명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마음만으로 소장을 접수했다가, 정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준비하지 못한 채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감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사정이 법이 정한 유형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나는 몇 호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짚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이혼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유형이 실제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유가 있어도 이혼이 막히는 함정은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악의의 유기,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법원은 이혼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사유가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첫째,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므로, 사유가 명백해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유에 따라서는 제척기간이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있어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내가 유책은 아닌가',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가'라는 세 축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잘못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유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배우자의 구체적 잘못이나 객관적 상태가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각 유형이 실제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1호)

'부정한 행위'는 형사상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 즉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지속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사진, 출입·숙박 정황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남는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한 번은 넘어가겠다"는 각서나 메시지가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제2호)

부부에게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악의의 유기입니다. 여기서 '악의'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유기의 의사를 뜻합니다.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고 연락을 단절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반대로 직장 근무지, 질병 요양, 혹은 배우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별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유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출·생활비 중단의 시점과 경위,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정황을 계좌내역과 메시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이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건은 '정도'입니다. 일상적인 부부 다툼 수준을 넘어, 신체나 정신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내역과 상담 기록, 폭언 녹취 등으로 대우의 부당함과 그 심각성을 함께 뒷받침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제3호와 방향이 반대인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내 부모(직계존속)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모욕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정 기준은 제3호와 마찬가지로 혼인 지속을 강요하기 어려울 만큼 대우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이며, 피해 당사자가 부모이므로 부모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통해 대우의 내용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제5호)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조차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것과는 구별되며, '생사 자체가 불분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혼인은 그것으로 종료되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혼인은 자동으로 해소되므로, 제5호는 그 중간 지대 —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 — 를 위한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연락이 확인된 시점, 실종신고 및 수색 자료 등으로 생사불명이 3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뚜렷한 사유가 없을 때 — 제6호와 유책주의·제척기간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혼인이 사실상 끝난 경우, 그리고 사유가 있어도 이혼이 막힐 위험을 다루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제6호라는 포괄적 사유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 회복 불가능한 애정과 신뢰의 상실, 도박·낭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 등이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하므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시간 순으로 구성해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함정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즉 자신이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의 책임을, 반대로 내게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제척기간 — 시점을 놓치면 권리도 사라진다

사유에 따라서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호 부정한 행위는 다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 역시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을 받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이 기간에 걸리지 않으므로, 파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시점을 이유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유형마다 기간의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유를 안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재판상 이혼은 "더는 못 살겠다"는 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아니라, 내 사정이 민법 제840조의 여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어느 호에 세우고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유책배우자는 아닌가', '제척기간을 넘기지는 않았는가'까지 함께 점검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사정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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