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쓰고도, 또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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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쓰고도, 또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까지 다 드렸는데, 법원에서 또 소장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다시 소송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다 끝났다고 믿었다가, 얼마 뒤 또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냈으니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서명한 문서 한 장 때문에 법정에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합의 자체가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을 담았는지, 무엇을 빠뜨렸는지에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 하나가 빠지면, 합의금을 다 지급하고도 같은 일로 또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을 주고도 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부제소 특약이 빠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구상권 포기 조항이 어떤 함정을 만드는지, 그리고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합의금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또 소송을 당하나요."

 

1. 합의금을 주고도 끝나지 않는 경우

 

합의서에 서명하고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효력은 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몇 가지 조항이 빠지면 지급한 돈과 별개로 같은 일로 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두 조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 부제소 특약 누락 — 다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지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소송을 당할 여지가 남습니다
  • 배우자를 통한 별도 소송 — 합의는 원고 본인과 끝냈어도, 원고의 배우자가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올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인정 문구의 위험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담기면, 그 문서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 지급 시기와 방법을 애매하게 남기면, 이행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는 돈을 주고받는 영수증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소송당할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문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지급한 금액과 별개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조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 빈자리는 대부분 뒤늦게 드러납니다.

 

2. 부제소 특약이 없으면

 

합의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부제소 특약입니다. 이 문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 부제소 특약의 의미 —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합의의 실질적인 효력을 만드는 핵심 조항입니다
  • 누락 시 벌어지는 일 — 이 조항이 없으면 원고가 합의금과 별개로 나머지 손해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남습니다
  •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 — "이제 안 하겠다"는 말을 나눴더라도, 문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범위까지 명확히 해야 함 — 어떤 청구를 포함해 부제소 대상으로 삼는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제소 특약은 합의서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입니다. 조항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합의의 실질적인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문구를 놓치기 쉬운데, 액수보다 이 한 줄이 사건을 실제로 끝내는 조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구상권 포기 조항의 함정

 

합의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구상권 포기 조항입니다. 이름조차 낯설지만,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을 통째로 포기하게 됩니다.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 상간자와 배우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어느 한쪽이 전부 배상해도 다른 쪽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인정한 구상권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은 부담부분 이상을 물어준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부분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 측이 넣으려는 이유 —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해 원고 가계에 다시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원고 측은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으려 합니다
  • 모르고 서명하면 생기는 손실 — 이 조항의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하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담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었던 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즉 합의서 한 장에 이 조항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같은 위자료를 내고도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 조항은 이름조차 낯설어, 무엇을 포기하는지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문구가 짧고 평범해 보여, 전체 취지를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 짧은 문구가 배우자에게 받을 돈 전체를 가릅니다.

 

4.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합의서는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 부제소 특약 포함 여부 — 다시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한 범위로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 문구 여부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 구상권 관련 조항 여부 —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지급 조건의 명시 여부 —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이행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합의금이라도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실제로 남는 금액과 이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여지는 분명합니다.

 

서명은 몇 초면 끝나지만, 그 몇 초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이후 몇 년의 상황을 가르고, 되돌리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특히 구상권 포기 조항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부제소 특약이 빠진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를 깨닫게 되지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한 줄은 서명하는 순간에는 손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되받을 수 있었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는 문서이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오히려 내 권리를 조용히 내려놓는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상대가 내민 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검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상간소송 합의서를 검토하면서, 부제소 특약과 구상권 관련 조항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 왔습니다. 소송으로 다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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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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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웠지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

 

두 사례 모두 서류 한 장, 문구 한 줄까지 놓치지 않고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합의든 소송이든, 결국 남는 것은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입니다.

 

상간소송 합의서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조항을 검토받아 보세요. 부제소 특약부터 구상권 조항까지 임승빈 변호사가 빠짐없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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