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당첨은 합법, 부정청약의 경계는?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당첨은 합법, 부정청약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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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당첨은 합법, 부정청약의 경계는? 

홍성환 변호사

최근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 씨가 서울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약 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22억 원대였는데, 현재 호가는 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죠.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번 당첨은 제도가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에이치 방배에서는 215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고,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즉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1주택자도 '자격'만 갖추면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구조이고, 이는 애초에 가점제만으로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가 열려 있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비율이 20%라면 전용 84㎡ 기준 현금 4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중도금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니까요. 다만 이것은 제도 설계에 대한 정책적 비판의 영역이지, 당첨자 개인의 위법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정작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수억에서 십수억에 이르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일수록, 당첨 이후 부정청약 조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고분양가 인기 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장전입입니다. 해당지역 우선공급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 구성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해두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보지 않습니다. 병원·약국 이용 내역, 카드 사용 지역, 통신 기록 등 실제 생활의 흔적을 폭넓게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뒀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위장 세대분리·부양가족 부풀리기입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모시지 않는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올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청약통장 매매나 자격 양도 같은 명백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문제와 별개로 당첨 취소와 계약 취소, 최대 10년의 청약 자격 제한이라는 행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요건을 맞췄다가, 집도 잃고 전과도 남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안유진 씨 사례를 계기로 청약 제도의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제도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청약 요건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당첨 후 경찰이나 국토부로부터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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