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찰 송치 후 — 보완수사 대응과 불기소 전략
업무상배임 검찰 송치 후 — 보완수사 대응과 불기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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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검찰 송치 후 — 보완수사 대응과 불기소 전략 

강대현 변호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미 재판과 처벌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이고, 업무상배임은 법리 다툼의 폭이 넓어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은 죄명입니다. 특히 송치 이후 이어지는 보완수사 구간은 수사기관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배임 사건이 송치된 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요건을 어떤 자료로 다퉈야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검찰 송치의 의미 — 유죄 확정이 아니라 판단 주체의 교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는 '경찰이 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1차 판단일 뿐이고, 공소 제기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결정합니다. 나아가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송치되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사건번호(형제번호)를 부여받아 담당 검사실에 배당되고, 이후 절차는 그 검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즉 송치 통지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판단 주체가 경찰에서 검사로 바뀌는 중간 지점입니다.

송치받은 검사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기소,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 불기소 처분,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한 보완수사입니다. 업무상배임은 이 가운데 보완수사와 불기소로 흘러가는 비중이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상당한 편인데, 임무위배·고의·손해라는 요건이 모두 규범적 평가를 요구해 경찰 단계의 사실 정리만으로는 기소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송치 이후에도 다툴 실익이 충분히 남아 있는 죄명이 업무상배임입니다.

업무상배임 성립요건 — 검사가 송치기록에서 다시 뜯어보는 지점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을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검사는 송치기록을 넘겨받으면 다음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하나씩 다시 검토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대표이사·임원·자금담당자처럼 회사 재산을 관리할 신임관계 있는 지위인지.

  • 임무위배행위 — 법령·정관·내부규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했는지.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본인 또는 제3자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 본인의 손해 — 회사에 현실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방어의 출발점은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고리가 가장 약한지를 송치기록 기준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계열사 지원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임무위배성과 고의가, 담보 없는 자금 대여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손해 발생 여부와 이득액 산정이 주전장이 되는 식입니다. 모든 요건을 백화점식으로 부인하는 의견서보다, 가장 약한 요건 한두 개에 증거를 집중한 서면이 처분을 움직입니다.

업무상배임의 다섯 요건 중 어느 고리가 약한지를 송치기록에서 특정하는 것 — 검찰 단계의 방어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완수사 단계 — 불기소로 가는 길목이 열리는 구간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분담 구조를 정비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한편 고소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경위 확인이 필요한 배임 사건은 보완수사를 거치며 처분까지 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완수사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현재 기록만으로는 기소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무엇이 보완 대상인지가 곧 검사가 주저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변호인을 통해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결재 문서,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 자료, 당시 검토보고서 같은 객관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완수사의 방향 자체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쟁점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흘려보내면 고소인 측 자료만으로 기록이 굳어진 채 처분을 맞게 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 배임 고의를 무너뜨리는 핵심 법리

회사 경영과 관련된 배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법리는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을 종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과 본인의 손해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리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후 정산표가 아니라, 결정 시점에 어떤 정보가 있었고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이사회·경영회의 자료, 내부 검토보고서, 외부 법률·회계 자문, 당시의 시장 상황 자료가 고의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뛴 단독 결정,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에 대한 특혜성 조건, 사후에 만들어진 문서는 경영판단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 논리로 방어할지 선별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사회 의사록 같은 공식 문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당시의 이메일·메신저 보고, 품의서, 회의 참석자의 진술로 검토 과정을 재구성해 같은 취지를 입증하게 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결과가 나빴다'와 '배임이다' 사이를 끊어내는 법리다 — 관건은 의사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를 얼마나 복원하느냐에 있다.

손해와 이득액 다투기 — 특경법 5억원 경계선이 걸린 문제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지만,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얼마의 이득액'으로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다툼거리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적용 법조 자체가 갈리고,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면서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는지, 거래에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대여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 전부를 다투는 주장과 별도로, 이득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여 당시 담보 가치를 보여주는 감정 자료, 변제·회수 내역, 거래의 반대급부를 증명하는 계약서와 회계 자료가 그 재료입니다. 예컨대 회사 자금 6억원을 거래처에 대여한 사건이라도 대여 당시 상당한 가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거나 이후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면, 그 사정이 이득액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단계의 피해액은 고소인이 최대치로 계산한 숫자인 경우가 많아, 그 숫자를 그대로 둔 채 절차가 진행되면 실제보다 무거운 법조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득액을 5억원 아래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검찰 조사와 서면 대응 — 진술 한 줄이 처분을 가른다

송치 후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부르는 경우, 경찰 단계 진술과의 일관성이 일차 검증 대상입니다. 핵심 사실관계를 바꾸는 번복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만, 경찰 조서에 부정확하게 정리된 표현이나 법률 평가가 섞여 들어간 답변은 검찰 조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잘못 정리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까지가 조사 대응입니다.

서면 대응의 축은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성립요건별로 송치기록의 증거를 인용하며 반박하는 구조가 기본이고, 앞서 본 경영판단 자료와 이득액 자료가 여기에 붙습니다. 제출 시점도 전략의 일부인데, 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실에 회신된 직후처럼 검사가 기록을 다시 잡는 시점에 맞춰 내는 서면이 처분 직전에 몰아서 내는 서면보다 실제로 읽히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업무상배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 아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실질적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툴 부분과 회복할 부분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전혀 다르다

불기소 처분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나눕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서둘러 선처만 구하면, 받을 수 있었던 혐의없음 대신 기소유예에 머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주장의 수위를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절차가 완전히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수사가 되살아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이후에도 제출했던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보관하고, 불복 절차가 개시되면 같은 쟁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에 송치되면 결국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의 1차 판단일 뿐이고, 공소 제기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결정합니다. 업무상배임은 고의·임무위배 같은 규범적 요건을 둘러싼 다툼의 폭이 넓어,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건도 상당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이야말로 방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때입니다.

Q.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데 불리한 신호인가요?

A. 오히려 반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완수사는 현재 기록만으로 기소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완 대상이 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 부분에 유리한 객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불기소가 되나요?

A. 업무상배임은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 아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고, 기소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과 방식이 혐의 인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에서 한 진술을 검찰에서 바꿔도 되나요?

A. 부정확하게 정리된 표현이나 오해에서 나온 답변은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핵심 사실관계를 뒤집는 번복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역효과가 큽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교정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지만, 그 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 가치, 변제·회수 내역, 반대급부의 존재에 따라 이득액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고소장의 피해액은 최대치로 계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근거를 다퉈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정리되면 적용 법조와 양형의 틀이 함께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원칙적으로 종결되지만,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인용으로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검찰 송치는 결론이 아니라, 판단 주체가 검사로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입니다. 성립요건 가운데 약한 고리를 특정하고, 보완수사 구간에 경영판단 자료와 이득액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지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다투느냐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처럼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자금 대여·계열사 지원·거래처 거래조건 같은 일상적 경영 행위가 배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송치기록을 기준으로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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