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이나 기계를 중도에 정리하려다 리스회사가 통보한 규정손해금 액수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은 이미 회수해 갔는데도 잔여 리스료가 거의 그대로 청구되고, 여기에 경과이자와 비용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 "위약금이 과하니 깎아달라"는 감액 논리부터 꺼내지만, 판례는 규정손해금 청구의 실질을 제재가 아니라 이미 나간 자금을 약정된 방법으로 회수하는 조치로 파악해 왔기 때문에 이 공격은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청구액을 줄이는 지렛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리스회사가 가져간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청산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규정손해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고, 감액이 아닌 청산으로 다툴 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규정손해금이란 무엇인가 — 위약금이 아니라 잔존 채권의 회수
규정손해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리스 약관이 쓰는 이름입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리스회사가 한 번에 청구하는 금액을 약관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골격은 대체로 같습니다. 해지 시점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뒤, 연체된 리스료와 그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 보전이나 행사에 든 비용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리스 약관에서는 미회수 채권액의 103%에 경과이자를 더하고 재리스나 중고차리스는 102.5%를 적용하는 식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손해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계약을 어긴 데 대한 벌금이나 위약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의 뼈대는 벌칙이 아니라 잔존 리스료입니다. 리스회사는 계약 초기에 물건 구입대금을 공급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했고, 그 돈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로 나누어 돌려받기로 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중간에 끊기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리금이 그대로 남고, 규정손해금은 그 남은 몫을 한 번에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이름은 손해금이지만 성격은 미회수 자금의 회수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갈립니다. 위약금이라면 과하다는 이유로 깎아달라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이미 나간 자금을 회수하는 성격이라면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줄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회사가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미 얻은 이익은 없는지를 따지는 쪽이 실익 있는 다툼이 됩니다.
규정손해금은 이름만 손해금일 뿐 뼈대는 잔존 리스료다 — 벌금이 아니라 미회수 자금의 회수라는 점에서 다투는 방법이 갈린다.
상법 제168조의5 — 일시 지급 '또는' 반환이라는 두 갈래
금융리스는 상법 제168조의2 이하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중도해지 국면을 직접 다루는 조문이 상법 제168조의5입니다. 제1항은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리스회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적 청구권입니다. 남은 리스료를 한꺼번에 받든지, 물건을 돌려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제2항은 여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잔존 리스료 청구나 물건 반환 청구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한편 제3항은 리스이용자 쪽의 해지권을 정합니다.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해지로 리스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문은 "일시 지급 또는 반환"이라고 갈라 두었는데, 리스회사는 통상 물건도 회수해 가고 규정손해금도 그대로 청구합니다. 약관에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리스료를 전액 받으면서 물건까지 확보해 처분하면, 리스회사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초과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뒤에서 볼 청산의 문제입니다.
감액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 판례가 본 규정손해금의 실질
위약금이 과다할 때 쓰는 무기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8조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규정손해금을 다툰다고 하면 대개 이 조문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규정손해금 조항을 이 틀에서 쉽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5226 판결은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리스회사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물건구입대금과 위약금, 그 밖의 경비 일체를 합산한 금액의 110%를 이용자가 물어내도록 한 약관을 다룬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융자계약 종료 후 융자금을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조치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리스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론의 배경에는 금융리스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깔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은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을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는 데 드는 자금에 관해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회사를 임대인이 아니라 자금을 대준 금융제공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에서는 잔존 리스료 청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이용자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조항의 성질에 따라 감액 여지가 이론적으로 남더라도, 액수가 크다는 주장만으로 규정손해금을 깎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규정손해금 청구의 실질을 융자금 회수 조치로 본다 — 그래서 과다하다는 감액·무효 주장은 출발부터 불리한 싸움이 된다.
진짜 승부처는 청산 —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 이익을 돌려놓아야 한다
감액의 문이 좁다면 실익은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답은 청산입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리스업자가 리스기간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잘못해서 계약이 깨졌더라도 리스회사가 물건을 가져간 이상 그 이익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청산의 대상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판례는 리스물건의 반환 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환 시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물건이 가지는 잔존가치의 차액을 청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리스회사는 계약대로 갔더라도 기간이 끝난 뒤 남는 잔존가치는 어차피 가질 수 있었으므로, 조기 회수로 앞당겨 얻은 초과 이익만 돌려놓으라는 계산입니다.
이 법리는 실제 청구액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리스기간을 2년 남기고 물건이 회수되었고 반환 당시 가치가 상당했다면, 만료 시점의 잔존가치를 넘는 부분만큼은 규정손해금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리스회사가 남은 리스료를 전액 청구하면서 회수한 물건의 가치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면, 다툴 지점은 금액이 과하다가 아니라 청산이 빠졌다가 됩니다. 같은 돈을 줄이더라도 근거가 전혀 다른 셈입니다.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라면 — 현존가액 공제와 입증책임의 함정
계약은 맺었는데 리스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도 변상받게 되면 2중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그 현존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청산 법리가 기간 개시 전 국면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현존가액은 교환가치의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으면 교환가치는 사실상 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장의 공정에만 맞춘 주문제작 설비처럼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물건이라면, 창고에 멀쩡히 서 있어도 공제받을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승용차나 지게차처럼 중고 시장이 형성된 물건은 교환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둘째, 입증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현존가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가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은 리스회사가 점유하고 처분도 리스회사가 하는데 그 가치를 증명할 부담은 이용자가 지는 구조이므로, 이 배치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회수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주행거리·가동시간 기록으로 남겨두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하거나 동종 물건의 중고 시세 자료를 확보해 두는 준비가 청산 주장의 성패를 가릅니다.
회수 전 확인 — 물건의 상태·주행거리·가동시간을 사진과 문서로 기록해 둘 것.
회수 시점 특정 —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가 청산 기준 시점을 정한다.
시세 자료 — 동종·동년식 중고 거래 시세나 감정평가로 교환가치를 뒷받침할 것.
범용성 검토 — 주문제작 설비는 교환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전략이 필요하다.
물건은 리스회사가 쥐고 있는데 그 가치의 입증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회수되기 전에 남긴 기록이 청산 주장의 유일한 재료가 되는 이유다.
처분 과정을 어떻게 검증하나 — 청산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청산으로 다투기로 했다면 다음 관문은 리스회사가 물건을 실제로 얼마에 처분했는지입니다. 회수한 물건을 헐값에 넘기고 그 낮은 금액만 청산에 반영하면 차액은 고스란히 이용자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처분가액이 같은 시점의 통상적인 중고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리스회사에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회수 이후에 리스회사에 들어온 돈이 전부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94다60219 판결은 이 경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리스업자가 반환받은 리스물건을 청산을 위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계약을 위약하는 바람에 몰수하게 된 계약보증금(해약금)의 귀속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리스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별개 계약의 열매까지 이용자 몫으로 끌어올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산 주장은 범위를 정확히 겨냥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가치가 리스회사에 이전된 만큼, 즉 반환 시 가치에서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를 뺀 부분이 핵심이고, 처분에 실제로 든 비용은 그 계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 과정의 부수적 수익까지 모두 공제하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오히려 남은 주장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대응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 — 해지 전후로 갈리는 선택지
규정손해금 분쟁은 청구서를 받은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결과는 그 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연체가 시작되어 해지가 예고된 단계라면, 물건을 그대로 두고 버티는 것과 자진 반환하는 것 사이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반환하면 청산의 대상이 생기지만 사용 이익은 사라지고, 버티면 연체이자와 비용이 계속 쌓입니다. 사업 여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물건을 더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해지, 즉 3개월 전 예고에 의한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구조가 더 유리한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계약 승계나 중도 반납 같은 약관상 옵션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인수할 사람을 찾아 계약을 승계시키면 규정손해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구서를 받았다면,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요구해 미회수 채권액과 적용 비율, 연체이자와 비용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총액만 적힌 통지서로는 어디를 다퉈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리스회사가 규정손해금을 청구하면 이용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항변으로 내세우고, 이미 과다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승부를 가르는 것은 법리 자체보다 회수 시점의 물건 가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회사가 차를 가져갔는데 왜 잔여 리스료를 다 내라고 하나요?
A. 약관이 물건 회수와 규정손해금 청구를 함께 정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도중 물건을 반환받았다면 그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므로, 회수한 물건의 가치가 청구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다툴 지점입니다.
Q. 규정손해금이 너무 많다고 감액을 청구하면 되나요?
A. 판례가 규정손해금 청구의 실질을 융자금을 약정된 방법으로 회수하는 조치로 파악해 왔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나 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항의 성질에 따라 감액 여지가 남을 수는 있으나, 실무에서 금액을 실제로 줄이는 통로는 대체로 청산 주장 쪽입니다.
Q. 청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대법원은 리스물건 반환 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의 잔존가치의 차액을 청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회수 당시 시세 전액이 아니라, 계약대로 갔다면 리스회사가 어차피 가졌을 잔존가치를 넘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수 시점과 만료 시점 두 개의 가치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Q. 물건 가치는 리스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에 관한 판례는 현존가액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은 리스회사가 점유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증명할 부담은 이용자가 지는 구조이므로, 회수 전에 상태와 시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수 제작한 설비도 청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존가액은 교환가치의 평가액이어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교환가치가 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주문제작 설비라면 공제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산 외에 산정 내역 자체의 오류나 다른 방어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사업이 어려워져 물건을 못 쓰게 되면 해지할 수 있나요?
A. 상법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지로 리스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하므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맺음말
규정손해금 통지서를 받으면 액수부터 눈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이걸 깎을 수 없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판례가 그 청구의 실질을 이미 나간 자금의 회수로 파악하는 이상,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 금액이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청구액을 줄이는 길은 리스회사가 가져간 물건의 가치가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따지는 것, 즉 청산입니다.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라는 기준,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배치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물건이 회수되고 처분까지 끝난 뒤에는 그 시점의 가치를 되살려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해지가 예고된 단계에서 상태를 기록하고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요구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다툴 재료가 남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일대처럼 차량과 생산설비 리스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규정손해금 분쟁도 그만큼 자주 생기는 만큼, 통지서를 받았다면 액수에 놀라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계산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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