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상자산 — 배우자가 숨긴 코인 찾고 평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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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상자산 — 배우자가 숨긴 코인 찾고 평가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코인 계좌를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도, 정작 그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은 부동산 등기부나 자동차 등록원부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없어서, 명의만 확인하면 드러나는 다른 재산과 추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거래기록과 은행 실명계좌에 남는 입출금 흔적,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이 강제하는 각종 기록의무가 오히려 촘촘한 단서를 남깁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가 가상자산으로 숨긴 재산을 어떤 절차로 찾아내고, 찾아낸 코인을 얼마로 평가받게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 — 그런데 왜 유독 잡기 어려운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분할의 대상을 명의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상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법원 실무도 코인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 들어 있는 코인이라도, 혼인 중의 소득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코인은 특유재산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이 되느냐가 아니라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자동차는 등록원부, 예금은 금융기관 전산망으로 명의만 알면 확인이 되지만, 가상자산에는 그런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해 규칙에 열거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는 제도라, 은행·증권사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표준 조회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 한 장을 넣는다고 코인 잔고가 저절로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인 재산분할은 거래소를 하나하나 특정해 겨냥하는 별도의 증거절차 설계 문제가 됩니다.

가상자산에는 등기부가 없다 — 그래서 코인 재산분할은 '조회하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겨냥할지 특정하는' 증거절차의 문제가 된다.

재산명시 — 코인을 재산목록에 올리게 만드는 첫 단추

가장 먼저 쓰는 도구는 재산명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명시의 실익은 과태료 자체보다 그다음에 있습니다. 코인을 목록에서 빼놓으면 그 누락 자체가 거짓 재산목록 문제로 이어지고, 이후 사실조회로 잔고가 드러나는 순간 은닉 의도가 함께 드러나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재산목록 양식이 부동산·예금 중심으로 짜여 있어 "적을 칸이 없어 안 적었다"는 식의 변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 이용 중인 거래소명, 계정 개설 시기까지 특정해 기재하도록 요청해 두면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겨냥하는 두 단계 —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거래소가 특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 이른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거래소가 보관하는 회원 거래기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촉탁사항은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회신도 두루뭉술하게 오므로, 조회 기간과 항목을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여부와 가입일 — 계정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출발점.

  •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종류별 수량 — 평가액 산정의 기초자료.

  • 원화 입출금 내역 전체 — 어느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드러남.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과 출금 시 수신 지갑주소 — 외부 이전 여부를 가림.

  • 본인확인(KYC) 자료와 로그인 기록 — 계정이 남의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자료.

거래소가 회신을 미루거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부실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의무와 제347조의 제출명령으로 단계를 올립니다. 사실조회가 협조 요청의 성격이라면 제출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무게가 다르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351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배우자 본인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효과가 더 큽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추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명계좌 역추적 — 어느 거래소인지부터 특정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이 막힙니다. 사실조회는 거래소를 특정해야 보낼 수 있는데, 정작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매듭을 푸는 열쇠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른바 실명계좌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체계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과 제휴한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원화를 넣어 코인을 산 이상 그 돈은 반드시 은행 계좌를 한 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이 먼저입니다. 배우자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받아 거래내역을 확보하면, 거래 상대방란에 특정 거래소 이름이 찍힌 입출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곧 어느 거래소를 겨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가 되고, 그때부터 해당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넣으면 됩니다. 시기는 별거 직전부터 소송 중까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에서 큰돈이 거래소로 빠져나간 뒤 원화로 돌아온 흔적이 없다면, 그 자금이 코인 형태로 남아 있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겨졌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다만 급여 일부를 코인으로 받았거나 지인에게서 코인 자체를 넘겨받은 경우처럼 원화 입금 단계가 아예 없는 유형은 은행에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이때는 세금 자료나 메신저 대화 같은 다른 단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화로 코인을 샀다면 그 돈은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거친다 — 계좌 거래내역이 '어느 거래소를 겨냥할지'를 알려주는 지도다.

개인지갑으로 옮겼다면 — 트래블룰과 출금기록이 남기는 단서

배우자가 이혼을 예감하고 코인을 거래소 밖 개인지갑으로 옮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조회 기준일의 거래소 잔고가 0으로 나오지만, 자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므로 출금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출금내역에는 출금 시각과 수량, 그리고 자산을 받은 지갑주소가 기록되고,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원장이므로 그 주소를 기점으로 이후의 이동 경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일 잔고만 물어보고 출금내역을 빠뜨리면 이 단서를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2022. 3. 25.부터 시행되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다른 국내 거래소로 옮겼다면 이 기록을 통해 그쪽 계정까지 연결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인지갑 자체에는 명의가 붙어 있지 않아 지갑주소만으로 소유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출금이 배우자 본인의 실명 계정에서 실행됐다는 거래소 기록, 이후 그 지갑에서 다시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자산이 돌아온 기록을 엮어 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촉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출금 시점의 수량 자체를 기준으로 은닉 사실을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얼마로 평가하나 — 사실심 변론종결일 시세와 급등락 문제

코인을 찾아냈다면 다음 관문은 평가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코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별거일이나 소 제기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일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이 가상자산에서 유독 날카롭게 작동하는 이유는 변동성입니다. 별거 시점에 1억원어치였던 코인이 변론종결일에는 훨씬 못 미칠 수도, 반대로 몇 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기준은 변론종결일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거래소마다 시세가 미세하게 다르고 하루 안에도 등락 폭이 크므로,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시세를 쓸 것인지까지 특정해 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사실조회를 넣을 때 보유 수량과 함께 기준일 종가를 회신받아 두면 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 후에 산 코인은 결이 다릅니다. 판례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별거 전에 모은 돈으로 산 코인이 별거 후에 오른 것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다룰 여지가 있지만, 별거 후의 새로운 소득으로 매수한 코인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자금의 출처를 시점별로 갈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발각됐다면 — 추가 재산분할과 2년 제척기간

이미 재산분할까지 끝낸 뒤에 배우자의 코인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기댈 수 있는 것이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재산목록에 아예 올리지 않아 법원이 그 존재조차 심리하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났다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넘기 힘든 벽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은닉이 아무리 명백해도 2년이 지나버리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코인 은닉이 의심되는 순간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 기간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소송 진행 중 발견 — 청구취지에 포함시켜 그 사건에서 함께 분할받는 것이 가장 깔끔함.

  • 재판 확정 후 발견 —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라면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 이혼일부터 2년 경과 —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막힘. 가장 큰 벽.

  • 처분이 임박했다면 —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

소송 중에 배우자가 코인을 팔아 빼돌릴 조짐이 보인다면 민법 제839조의3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조문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매도해 현금으로 바꿔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제로는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잔고를 먼저 확정한 뒤 보전처분을 붙이는 쪽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된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가 기준이므로, 배우자 단독 명의 거래소 계정의 코인이라도 혼인 중의 소득으로 매수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상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코인은 특유재산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재산조회 신청만 하면 코인 잔고가 나오나요?

A. 재산조회는 규칙에 열거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는 제도여서, 은행·증권사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 표준 조회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래소를 특정한 뒤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거래소인지 모른다면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부터 확보해 거래소를 특정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Q. 거래소가 사실조회에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으로 단계를 올릴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제351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명령을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349조에 따라 법원이 그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감추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Q.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겨버리면 못 찾나요?

A. 거래소 잔고는 0으로 나오지만 출금 시각·수량과 받은 지갑주소가 거래소 기록에 남고, 블록체인 원장은 공개되어 있어 그 주소 이후의 이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사이의 이전이라면 트래블룰에 따라 송·수신인 정보가 함께 오가므로 상대 거래소 계정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지갑에는 명의가 없어, 그 지갑이 배우자 것이라는 점은 출금 기록 등으로 따로 엮어야 합니다.

Q. 코인 시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판례상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코인도 별거일이나 소 제기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일의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시세인지까지 특정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사실조회 단계에서 보유 수량과 함께 기준일 종가를 회신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이혼한 뒤에 배우자 코인을 알게 됐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A.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확정 후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임박했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청구해 두고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승부는 법리보다 절차 설계에서 갈립니다. 재산명시로 코인을 목록에 올리게 하고, 은행 실명계좌 내역으로 거래소를 특정하고,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잔고와 출금기록을 확보한 뒤, 변론종결일 시세로 평가받는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사실이 곧 찾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소와 은행이 남긴 기록은 오히려 어지간한 재산보다 촘촘하고, 그 기록을 어떤 순서로 꺼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도 별거 이후 배우자의 코인 거래를 뒤늦게 알게 되어 재산분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그사이에도 잔고는 계속 움직이므로, 은닉이 의심된다면 은행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일부터 서둘러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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