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채권 소멸시효 10년 — 재소로 중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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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채권 소멸시효 10년 — 재소로 중단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받아두면 그 채권은 영원히 살아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붙고, 그 10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흘러갑니다. 채무자에게 당장 재산이 없어 집행을 미뤄둔 사이 10년이 다 차버리면,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은 더 이상 강제집행에 쓸 수 없는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언제부터 몇 년인지, 10년이 임박했을 때 재소와 확인소송, 압류 중 무엇으로 시효를 다시 중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시효중단으로 착각하기 쉬운 조치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10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소송을 걸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그리고 재판상의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끝낸 경우에도 판결과 같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입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를 제기한 날이나 채권이 원래 발생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 시효가 리셋되어 그날부터 10년이 다시 흐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물품대금 소송을 내 2017년 3월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은 2027년 3월 무렵 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을 받아둔 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몇 년씩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흔한데, 그 사이에도 이 10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10년은 채권이 생긴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 채권 — 민법 제165조 제3항의 함정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10년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10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채권 본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효를 연장해주는 취지가 이미 이행기가 지나 다툼이 정리된 채권을 확정해 준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장면은 장래이행의 소로 함께 받아둔 부분입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한 정기금이나 분할변제금처럼 판결 확정 이후에 하나씩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판결문에 같이 적어두었다면,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만 10년이 되고 그 뒤에 도래하는 부분은 본래의 시효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전부 10년이 보장된다고 믿고 관리하다가, 정작 뒤쪽 분할금이 먼저 시효로 소멸해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판결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 —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

  • 판결 확정 이후에 변제기가 오는 정기금·분할금 —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본래의 시효 기간 유지.

  •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 제165조 제2항에 따라 판결과 동일하게 10년.

  • 관리 방법 — 판결문에 적힌 항목별로 변제기가 언제였는지를 나누어 각각의 시효 만료일을 따로 계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원칙은 부적법, 10년이 임박하면 예외

10년이 다가오는데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같은 내용으로 소를 다시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이른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논리적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받아둔 판결이 있는데 똑같은 소를 또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결정적인 예외를 인정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킬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채권자에게 판결문이 휴지가 되는 것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소 절차에서 원래 계약이 무효였다거나 전소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막혀 있고, 전소 변론종결 뒤에 생긴 변제 같은 새로운 사유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청구를 다시 내는 재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법원이 열어준 두 번째 길

시효중단을 위해 이행의 소를 다시 내는 방식에는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두 개가 생기고,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해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며, 채무자로서는 이미 끝난 분쟁을 또 응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기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종래의 이행소송이나 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의 존부 자체가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채권의 액수를 새로 확정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원고가 대여금 1억 6,000만원에 관해 2004년 12월 7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다가, 10년이 다 되어 가던 2014년 11월 4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제 이행의 소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에서 사정에 맞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확정 지연손해금까지 새로 정리해 집행권원에 담고 싶다면 이행의 소가, 시효중단이라는 목적만 간명하게 달성하고 싶다면 확인소송이 어울립니다.

재소에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 확정 지연손해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시효중단을 위해 이행의 소를 선택했다면, 이 기회에 무엇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그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재소가 단순한 시효 방어를 넘어 회수 금액 자체를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 가까이 쌓인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육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그 금액을 신소에서 청구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그 위에 다시 붙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소송 없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 압류·가압류와 채무 승인

시효중단이 재소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승인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채권을 찾아 압류나 가압류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특히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한 번 걸어두면 오래 지속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승인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지급 각서를 쓰거나,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모두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승인을 받아두면 그 시점에서 10년이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다만 승인은 나중에 채무자가 부인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문자나 녹취, 각서처럼 남는 형태로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는 결정은 시효 관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 —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 유지.

  • 승인 — 일부 변제, 지급 각서, 기한 유예 요청 등. 서면·문자 등 남는 형태로 확보.

  • 중단의 효과 —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10년이 새로 진행.

  • 주의 — 가압류를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취소하면 민법 제175조에 따라 중단 효력 자체가 없던 것이 될 수 있음.

시효중단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재산명시·내용증명·연대보증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찾으려고 재산명시를 신청해두고 시효는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관계명시절차는 집행 목적물을 탐지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상실됩니다. 같은 법리는 이미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최고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최고만으로는 6월이라는 임시 유예를 얻을 뿐이고, 그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시효 만료를 몇 달 앞두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은 시간을 조금 버는 조치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사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의 2011다78606 판결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만 상대로 시효를 관리하다가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공들여 관리한 연대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명시신청과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에 그친다 — 6월 내에 소 제기나 압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을 받아두면 시효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그 10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을 미뤄둔 기간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가므로,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Q. 10년이 임박했는데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 청구의 후소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Q. 재소를 하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후소 법원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도록 확정된 권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전소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변제 같은 새로운 사유에 한정됩니다.

Q. 이행의 소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아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효중단이라는 목적만 간명하게 달성하려면 확인소송이, 그동안 쌓인 확정 지연손해금까지 새 집행권원에 담으려면 이행의 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명시를 신청해 두었는데 시효는 중단된 상태인가요?

A. 재산명시신청과 그 결정 송달에는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다78606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 송달일로부터 6월 내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 등 민법 제174조의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산명시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Q. 가압류를 걸어두면 그동안 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A. 대법원 2000다11102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흡수되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가 채권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중단 효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판결문은 받아둔 날부터 10년짜리 시한이 붙은 문서입니다. 민법 제165조가 단기시효 채권까지 10년으로 늘려주지만, 그 10년은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세는 것이고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부분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까워졌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 중에서 사건에 맞는 수단을 골라야 하고, 재산명시신청이나 내용증명처럼 최고의 효력에 그치는 조치를 시효중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효 만료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재소는 소장 접수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만료일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고, 연대보증인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주채무의 시효까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판결문을 들고 회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판결 확정일과 채권 항목별 변제기부터 정리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신 뒤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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