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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익창출 없이 휴대폰으로촬영하는 가수의 직캠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팬유튜버인데요. 규모는 곧 만명에 가깝습니다. 촬영시 다른 사람의 얼굴등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2년전 직캠이 저작권침해신고를 당했는데 신고자가 저작권자가(가수 개인본인이나 소속사측이 아님) 아닌 개인이 개인의 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저를 신고 하였고, 철회 요청을 했더니 보복성인지 중복신고 포함 여러항목을 또 신고했더라구요. 총 5가지 영상이 삭제된 상태고, 나머지도 신고할까 일단 비공개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2회이고, 1회 신고더 받으면 채널이 삭제됩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반론 통지?를 보내는데 자꾸 철회가 되어서 도움을 받고싶어 질문 남깁니다. 우선 동일한 날짜에 콘서트 직캠들은 저를 제외한 제 모든 지인은 아무도 신고받지 않았고, 오로지 저만 채널 삭제를 목적르로 악의적인 신고인거 같은데, 이부분은 유튜브에서 들어주지 않더라구요. 반론 통지를 전문가를 통해 보낸다면 잔론통지 반려가 되지않고 통과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