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자살 유족급여 — 업무 인과관계 입증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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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자살 유족급여 — 업무 인과관계 입증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직장에서 견디기 힘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유족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끝에 자살에 이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유족이 직접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 유족이 실제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예외를 여는 이중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는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서 규정이 바로 과로 자살 유족급여 인정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 구체적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유, 즉 업무상 정신질환의 발병과 그로 인한 자살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규정이 이중의 인과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와 정신질환(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이고, 두 번째는 그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성립해서는 부족하고, 두 단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산재로 승인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 두 단계를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사유 1 —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았거나 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 사유 2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 사유 3 —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은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와 그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두 단계를 모두 요구한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 — 법원이 보는 기준

법조문의 표현만 보면 추상적이라 실제로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판단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과 치료 경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에 '자살 위험'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 정황이 겹쳐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업무량이라도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동료가 견뎌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별성 판단 원칙은 뒤에서 살펴볼 개인적 취약성 항변을 다루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인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이, 발병 경위와 사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

개인적 취약성 항변 — 근로복지공단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

산재 불승인 결정문을 받아 보면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병력이 있었다', '가정불화나 채무 등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소인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은 이러한 논리에 분명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근로자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유력한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던지는 의미는 큽니다. 개인적 소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요인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개인력을 근거로 불승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로 급격했는지, 정신질환이 언제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업무 스트레스가 촉발·악화 요인이었음을 부각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기존 병력이 있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악화의 유력한 원인이면 인과관계는 살아 있다.

  • 개인사(가정불화·채무 등)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쟁점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와의 '상대적 기여도'다.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 무엇을 모아야 하는가

이중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려면 업무 부담이 실제로 컸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다는 과정을 함께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 PC 로그온·오프 기록, 사내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초과근무 신청·승인 내역 등은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업무가 몰린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 수개월간 업무량이나 책임의 급격한 증가, 인사이동이나 성과압박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정신건강 악화 시점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상담센터 상담일지, 처방받은 약물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가족이나 동료가 관찰한 변화(불면, 식욕 저하, 말수 감소, 업무 실수 증가, 지각·조퇴 증가 등)에 대한 진술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유서나 메모, 가족·동료에게 남긴 문자메시지도 업무상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유서에 업무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환경의 특이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 자료, 인사평가 결과와 그 통보 시점, 전보·감봉·해고예고 등 인사조치 관련 문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폭언·갑질 관련 기록(녹취, 민원 이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정신질환 발병·악화 시점 직전에 몰려 있다면, 업무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 근태·전산 로그 — 출퇴근 기록, PC 로그온오프,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 업무량 변화 자료 — 초과근무 승인 내역, 인사이동·직무변경 문서, 담당 프로젝트 배정 현황.

  • 정신건강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상담일지, 처방 내역.

  • 주변인 진술 — 가족·동료가 관찰한 변화에 대한 진술서.

  • 유서·메시지 — 업무 관련 언급이 있는 유서, 문자, SNS 대화.

  • 업무 환경 자료 — 괴롭힘 신고·진정 이력, 인사평가서, 폭언·갑질 관련 녹취·민원 자료.

업무량 변화를 보여주는 근태 자료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주변인 자료를 시간 순서로 함께 배열해야 이중의 인과관계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절차와 증명책임의 소재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통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사업장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동료를 조사하는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불리한 자료 제출을 꺼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유족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개인 메신저 대화, 가족이 보관한 메모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전환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유족)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종전 법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산재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서 공단이 업무 관련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적극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앞서 정리한 증거 자료를 미리, 그리고 촘촘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승인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100%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므로,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유족급여 신청 실무 — 소멸시효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8년 12월 13일 개정으로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되므로, 사망 직후 경황이 없어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태 기록이나 사내 자료가 폐기되거나 동료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서둘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유족에게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매월 지급)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상한·하한액이 정해지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한액은 19,279,760원, 하한액은 13,943,000원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함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자신이 어떤 급여 형태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불승인 시 불복 절차 — 심사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불승인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신질환·자살 사건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심사청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불복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각 단계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전문의 의견서, 추가로 확보한 근태·인사 자료 등)를 보완해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살이면 무조건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 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고 그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Q. 고인에게 우울증 병력이 있었다면 산재 인정이 불리한가요?

A. 기존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었다고 추단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유서에 업무 관련 언급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가요?

A. 유서의 내용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태 기록, 인사평가, 정신과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업무 부담과 정신질환 악화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유서에 업무 언급이 없어도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적이 없어도 괴롭힘을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식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동료 진술서, 메신저·문자 기록, 인사평가서 등으로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구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보다 정황을 더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Q.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은 어떤 급여를 받게 되나요?

A.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함께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함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단계의 90일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과로 자살은 유족에게 슬픔과 동시에 낯선 법적 절차를 함께 안깁니다.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정신적 이상 상태, 그리고 자살 사이의 이중의 인과관계를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무게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근태 기록과 정신건강 자료, 업무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작업이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로 자살 사건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의 실제 근무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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