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개인사업체 영업권 — 매출·단골 가치 산정법
재산분할 개인사업체 영업권 — 매출·단골 가치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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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개인사업체 영업권 — 매출·단골 가치 산정법 

강대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개인사업체를 두고 다툴 때, 등기부에 나오는 부동산이나 통장 잔고와 달리 "이 사업이 대체 얼마짜리인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꾸준한 가게나 단골이 두터운 사업장일수록 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무형의 가치, 이른바 영업권이 재산분할 다툼의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문제는 이 영업권이 감으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요건과 평가방법을 갖춰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언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매출·단골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개인사업체가 왜 포함될까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민법 제843조가 이 조항을 준용하므로, 소송으로 이혼하더라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일구거나 유지한 사업체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한쪽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사업체가 명의자만의 특유재산인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판례는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협력"은 사업장에 나가 직접 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가사노동·자녀양육·정서적 뒷받침처럼 간접적인 기여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업체 명의가 배우자 한쪽에만 있어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영업권이란 무엇인가 — 매출이 아니라 '초과수익'을 사는 것

영업권을 둘러싼 오해 중 가장 흔한 것이 "매출이 크면 영업권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점포의 영업권(권리금)이란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 즉 동종 영업자에 대비한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업권의 실체는 단순한 매출총액이 아니라, 같은 업종 평균을 넘어서는 초과분입니다.

이 기준을 실제 사업체에 대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원가율·인건비 부담이 높아 동종업종 평균 수준의 이익률에 그친다면 영업권은 낮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매출 규모는 크지 않아도 마진율이 높고 단골 고객의 재방문율이 꾸준해 동종업종 대비 초과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사업체의 영업권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가게가 얼마나 파느냐"보다 "동종업계 대비 얼마나 더 남기느냐"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체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유형자산과 영업권을 나눠서

실무에서 개인사업체의 가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 평가합니다. 하나는 시설·집기·재고 같은 유형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단골·상호 신용 같은 무형자산(영업권)입니다. 유형자산은 감정평가에서 통상 원가법(현재 시점에 다시 갖추는 데 드는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이나 중고거래 사례 등을 참고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임차보증금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영업권은 이와 달리 미래에 벌어들일 초과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이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최근 몇 년치 매출·영업이익 흐름에서 동종업종 정상수익 수준을 넘는 초과이익을 추출하고, 그 초과이익이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된다고 가정해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평균)도 실무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런 세법상 산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 등 전문 감정인이 사업의 실제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형자산 평가 — 원가법(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 차감) 또는 거래사례비교법.

  • 영업권(무형자산) 평가 — 수익환원법으로 동종업종 대비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 비상장주식 참고 산식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3대2 가중평균(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최종 감정 — 법원이 촉탁한 회계법인 등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실질적 기준이 됨.

가령 연매출 3억 원, 실제 영업이익 5천만 원을 내는 음식점이 있고 동종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 10%(정상수익 3천만 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초과이익은 연 2천만 원(5천만 원-3천만 원)으로 산정되고, 감정인은 이 초과이익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볼지(지속연수)와 할인율을 적용해 그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합을 영업권 가액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시설·재고 같은 유형자산 가액을 더하면 사업체 전체의 재산분할 대상 가액이 나옵니다. 지속연수와 할인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매출과 단골이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 독자적 재산성의 요건

모든 사업의 매출·단골이 곧바로 영업권이라는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3므409 판결이 다룬 사안은 백화점 매장에서 이른바 '특정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사업이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백화점 측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철수해야 하며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형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형태의 영업상 이익은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시를 뒤집어 보면, 반대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영업권이 독자적 재산으로 인정받는지가 드러납니다. 계약(임대차·가맹 등)의 갱신이 사실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임차보증금이나 시설투자처럼 회수 가능한 자산이 뒷받침되는지, 사업 자체(상호·거래처·단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통상의 식당·미용실·학원·의원처럼 임차보증금을 걸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단골과 상호 신용을 축적해 온 사업체는 대체로 이 요건을 충족해 영업권이 독자적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사 방침에 따라 언제든 계약이 종료되고 양도도 불가능한 위탁판매·특약점 형태라면 영업권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을 내고 상가를 얻어 1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온 미용실이라면, 단골 고객층·직원·기자재를 그대로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영업권이 독자적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 상호·간판·거래처가 전부 본사 소유이고 계약 종료 시 아무것도 넘길 수 없는 형태라면, 그 매장에서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왔더라도 별도의 영업권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안정적 갱신 가능성, 회수 가능한 투하자산, 제3자 양도 가능성 — 이 세 가지가 매출·단골을 독자적 재산인 영업권으로 인정받게 하는 실질적 기준이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법 — 직접노동과 간접기여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다음 쟁점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제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가업으로 운영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해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사안에서, 이를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장에 나가 손님을 직접 응대하지 않았더라도, 장부 정리나 자금 조달처럼 사업 운영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맡았다면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사업 관련 세금신고서나 통장에 배우자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지, 초기 자본금이나 시설투자 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부담했는지,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 업무(회계·주문·응대 등)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정 역시 간접적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직접기여 — 사업장 근무, 경리·회계 업무 전담, 거래처 관리 등 실무 참여 기록.

  • 자금기여 — 창업 자본금·시설투자 중 배우자가 부담한 금액의 입출금 내역.

  • 간접기여 — 장기간 가사노동·자녀양육 전담으로 상대방의 사업 전념을 뒷받침한 사정.

별거 이후 성장한 사업, 재산분할 대상일까 — 기준시점의 함정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개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 때문에 별거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성장했다면 그 증가분까지 분할대상 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원칙이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관계와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그 증가분은 분할대상 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예전에 함께 구축해 둔 단골·거래망·상호 신용이 그대로 이어져 매출이 유지·성장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배우자 일방만의 성과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별거 이후의 성장분을 두고는 그 성장이 과거 공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별거 이후의 순수한 개인적 노력의 산물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투게 됩니다.

법인 사업체는 다르다 — 회사 재산이 아니라 주식 가치를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개인사업자, 즉 사업주가 곧 사업체 그 자체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대표자나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설비·현금 같은 재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의 가치를 평가해 그 지분평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원칙은 주주가 사실상 배우자 한 명뿐인 1인 회사라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회사 명의 재산을 통째로 분할대상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해 감정한 뒤,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의 금액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평가 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사업 형태부터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명의와 무관하게 다른 일방이 그 사업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특유재산이라도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의 내용과 정도는 청구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매출이 크면 영업권도 무조건 높게 평가되나요?

A. 아닙니다. 영업권은 동종업종 평균을 넘어서는 초과수익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매출이 크더라도 원가·인건비 부담으로 이익률이 업종 평균 수준에 그친다면 영업권 가치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체 가치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법원이 회계법인 등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촉탁해, 유형자산은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사자가 사적으로 산정한 금액만으로는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혼인 전부터 하던 사업이면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 혼인 전에 이미 형성된 가치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중 상대방의 협력으로 유지되거나 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만큼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후 사업이 더 커졌는데, 그 증가분도 나눠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 배우자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증가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그 증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인은 배우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의 가치를 감정평가해 그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맺음말

개인사업체를 둘러싼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액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매출이 크다고 영업권이 저절로 큰 것도 아니고, 명의가 한쪽에 있다고 상대방 몫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계약의 안정성과 양도가능성, 배우자의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 그리고 별거 이후 성장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실제 분할비율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누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었는지가 감정 결과와 최종 분할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3~5년치 세금신고 자료와 매출·비용 내역, 동종업종 평균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배우자의 기여를 뒷받침할 자금 흐름이나 업무 참여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 실제 사업 가치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만큼, 사업체가 걸린 재산분할 분쟁도 적지 않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절차 전체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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