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 소송 — 후순위가 선순위 근저당 무효 주장하기
경매 배당이의 소송 — 후순위가 선순위 근저당 무효 주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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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 소송 — 후순위가 선순위 근저당 무효 주장하기 

강대현 변호사

경매에서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자라면,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액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한 번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 없이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명의로 채권최고액만 크게 잡아둔 근저당권이 버젓이 선순위로 배당표에 올라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려면 배당기일이라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다시 다툴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배당이의의 소란 — 배당표를 다투는 유일한 절차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의 순위와 금액을 정리한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열어 이를 확정합니다. 이 배당표에 이견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그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어 나중에 따로 다투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의를 진술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받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이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통상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에서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자체를 근거로 배당받으므로,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다투려면 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156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며, 소송물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된다 —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길은 이의 진술과 그 뒤의 배당이의의 소,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열린다.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 무효를 다투는 이유

경매 배당은 순위가 앞선 채권자부터 채권최고액 한도까지 매각대금을 가져가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크게 잡혀 있으면 매각대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흡수되어, 정작 실제 채권이 있는 후순위 채권자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된 것이라면, 그 근저당권만큼의 금액이 배당표에서 빠지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전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배우자나 부모·형제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실제 대여 사실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경우입니다. 대개 경매개시나 가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설정되고, 채권최고액은 실제 자금 여력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잡히는 특징을 보입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해 이런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사유 — 통정허위표시와 피담보채권 부존재

후순위 채권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통정허위표시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대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꾸며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원인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뜻합니다.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후순위 채권자는 그 허위표시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무효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쪽에 섭니다.

근저당권이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설정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면 마찬가지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애초에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변제·상계 등으로 이미 소멸한 뒤에도 등기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은 배당받을 근거를 잃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정허위표시와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점과 설령 있었더라도 이미 정산되었다는 점을 병행해서 다투는 방식입니다.

  • 통정허위표시 —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짜고 실제 없는 채권을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

  • 피담보채권 부존재 — 애초에 대여 등 채권 발생 원인 자체가 없었던 경우.

  • 피담보채권 소멸 — 변제·상계 등으로 채권은 소멸했는데 근저당권 등기만 남아 있는 경우.

  • 채권최고액 과다 계상 —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채권최고액을 부풀려 잡은 부분.

법원은 무엇을 보나 — 증명책임과 정황증거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원고, 즉 무효를 주장하는 후순위 채권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로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만, 이 추정력은 피담보채권의 성립이나 존재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등기의 추정력에 기대지 말고 채권 부존재나 허위표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원고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히 증명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먼저 제시하면 근저당권자 쪽이 구체적인 자금 관계로 반박해야 하는 구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주로 살피는 정황은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족·친인척·같은 회사 관계자 등),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실제 자금 이동의 증빙, 설정 시점이 경매개시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직전처럼 부자연스러운 타이밍인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실제 자금 사정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설정 이후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입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치면 근저당권자는 대여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취득 사실에만 미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하지는 않는다 — 원고가 정황증거로 의심을 제기하면, 근저당권자가 구체적 자금관계로 반증해야 하는 쪽으로 다툼의 무게가 옮겨간다.

배당이의 절차의 실제 흐름과 1주일의 기한

다툼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배당기일에 실질적인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해당 근저당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사실이 배당표에 기재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의 배당금은 지급이 보류된 채 공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단지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은 기간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1주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원래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므로,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모두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승소하면 배당표는 어떻게 바뀌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해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가 확정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합니다. 무효로 판단된 근저당권에 배당되기로 했던 금액이 빠지고, 그만큼이 다음 순위인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채권자 상호간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는 범위에 그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에는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법원이 배당표를 함께 경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간 소송과는 원칙이 다릅니다.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은 확정판결만으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 배당표 경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항소하면 그 절차는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배당금을 손에 쥐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어도 막연히 이상하다는 정도로만 이의를 진술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배당기일에 구체적으로 어느 채권자의 어떤 부분에 이의하는지 특정해 진술하지 않으면, 이후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부분을 다투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배당기일 전에 미리 확인해 의심스러운 근저당권을 특정해 두는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정황상 의심만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근저당권자가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로 대여 사실을 소명하면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통정허위표시나 피담보채권 부존재는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이므로, 소 제기 전에 등기부상 설정 시점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같은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 승산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1주일이라는 촉박한 제소기간 안에 준비해야 하므로, 배당기일 이전부터 이런 자료 수집을 시작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다투려는 근저당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이의할 것.

  • 배당기일 전 등기부등본으로 설정 시점·채권최고액·당사자 관계를 미리 점검할 것.

  • 소 제기와 소제기증명서류 제출 모두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마칠 것.

  • 정황증거(관계·자금흐름·설정 시점·이자수수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의 배당금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탁되어 지급이 보류됩니다. 승소가 확정된 뒤 집행법원에 배당표 경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채권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실에만 미치고,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성립이나 존재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의심이 쌓이면 근저당권자 쪽에서 구체적 자금 자료로 채권의 존재를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Q.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그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므로,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과 등기부를 확인해 의심스러운 근저당권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Q.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근저당권자와 채무자의 특수관계,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의 부존재나 부자연스러움,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경매개시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직전인지, 설정 이후 실제 이자 수수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Q. 배당이의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요?

A.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이의의 대상이 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Q. 소를 제기했는데 증명서류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원래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 없이 서류상으로만 설정된 것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그 무효를 다투고 배당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진술, 그리고 1주일 이내의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모두 지켜야만 실질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등기의 추정력만으로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원고 쪽에서도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갖춰야 승산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표 원안 열람부터 등기부 확인, 정황증거 수집까지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것이 많은 절차인 만큼, 배당기일 통지를 받는 즉시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배당이의 사건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권의 정체가 석연치 않다면 배당기일이 오기 전에 미리 권리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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