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매출 빼돌린 대표 — 횡령·배임과 자금세탁 3억원
페이퍼컴퍼니 매출 빼돌린 대표 — 횡령·배임과 자금세탁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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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페이퍼컴퍼니 매출 빼돌린 대표 — 횡령·배임과 자금세탁 3억원 

강대현 변호사

실체 없는 회사를 하나 세워 두고 회사 매출을 그쪽으로 돌리는 구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같은 "매출을 빼돌렸다"는 말로 불려도,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죄명은 업무상횡령일 수도 있고 업무상배임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회사에 이미 들어온 뒤에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회사가 받았어야 할 거래 자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금세탁, 즉 범죄수익은닉죄가 별도로 붙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 판단에는 이득액이라는 분명한 문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 우회 구조에서 횡령과 배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자금세탁이 언제 함께 성립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매출이 새는 두 갈래 — 들어온 돈인가, 들어올 돈인가

매출을 빼돌리는 구조는 실무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거래대금이 이미 회사 계좌에 입금된 뒤, 대표가 허위 용역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해 빼내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회사가 수주했어야 할 거래를 처음부터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체결하게 해서, 매출 자체가 회사 장부에 잡히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회사 몫의 돈이 대표가 지배하는 회사로 흘러간 것이지만, 형법이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앞의 경우 대표는 회사 소유의 금전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고, 뒤의 경우 회사에는 애초에 그 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죄명을 가릅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언제 회사 것이 되었는가"입니다. 자금 흐름표를 그려 입금 시점과 계약 명의를 짚어 보면, 검토해야 할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회사에 들어온 돈을 꺼내면 횡령, 회사에 들어올 돈을 가로채면 배임 — 매출 우회 사건은 이 갈림길에서 시작합니다.

횡령이냐 배임이냐 — 재물의 보관자인지가 가른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지만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 죄를 범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핵심은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이고, 행위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회사 소유의 금전이고 대표는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허위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넘기면 업무상횡령의 구도가 됩니다. 판례는 회사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더라도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반면 회사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장래의 매출은 회사의 재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대표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해 자기가 지배하는 제3의 회사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분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검사가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자금이 회사에 귀속된 적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법원이 예비적 죄명인 배임으로 판단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죄명 다툼이 곧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회사의 기회를 가로챈 경우 — 상법 제397조의2와 배임

회사가 따낼 수 있었던 거래를 대표가 자기 회사로 돌린 행위에는 회사법상 명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사업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입니다. 기존 거래처가 회사에 넣으려던 발주를 대표가 자기 페이퍼컴퍼니로 받게 했다면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승인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 조항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됩니다. 이익이 곧 손해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못해 배임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업기회 유용은 상법 제397조의2 위반인 동시에 업무상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유용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끼운 통행세 거래 — 실체 없는 마진이 배임이 되는 이유

매출을 통째로 돌리지 않고, 기존 거래 사이에 페이퍼컴퍼니를 중간 단계로 끼워 넣어 마진만 남기는 구조도 자주 문제됩니다. 회사가 원래 100에 사 오던 원자재를 대표 소유의 회사를 거쳐 110에 사도록 바꾸는 식입니다. 이른바 통행세 거래입니다.

이 구조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간에 낀 회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대가를 가져간다면, 그만큼은 회사가 이유 없이 더 지출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회사가 실제로 물류·품질관리·신용위험 인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승부처는 중간 회사의 실체성입니다. 사무실과 인력이 있었는지,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의 흔적이 있는지, 마진율이 그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인지가 따져집니다. 임직원도 사무실도 없이 계좌와 사업자등록만 있는 회사가 거래 단계에만 이름을 올렸다면 실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배임죄에서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판례는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나중에 무효가 되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득액이 죄명을 바꾼다 — 특경법 제3조의 5억·50억

빼돌린 금액이 커지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 구간은 두 단계입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가므로, 이득액 산정은 유무죄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 병과: 위 각 경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5억원 미만: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이 이득액의 계산 방식입니다. 통행세 사건에서 거래 총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으로 빠져나간 마진만 볼 것인지에 따라 5억원 선을 넘느냐가 갈리고, 그에 따라 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매출 우회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금세탁은 3억원부터 — 중대범죄 요건이 없으면 은닉죄도 없다

이제 처음의 질문입니다.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거쳤으니 자금세탁까지 함께 처벌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이득액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 돈이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이어야 하고, 중대범죄는 같은 법 별표에 열거된 죄에 한합니다.

별표가 횡령·배임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별표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열거하면서, 각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구간은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데, 별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도 중대범죄로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조각을 합치면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이득액 3억원 미만: 중대범죄가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몇 번 거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가 별표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은닉·가장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5억원 이상: 특경법 제3조 위반이 되고, 그 죄 역시 별표상 중대범죄이므로 자금세탁이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매출 우회 금액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적용되었다면, 중대범죄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다투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은닉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원인이 된 업무상횡령·배임 자체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은 페이퍼컴퍼니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이득액 3억원이라는 중대범죄 문턱을 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다투나 — 실체성·귀속·이득액의 세 축

매출 우회 사건의 방어는 사실관계를 흐리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과 세금계산서, 전자결재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툴 수 있는 축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모입니다.

  • 실체성: 중간 회사가 실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 인력·사무실·업무 수행 기록, 거래처와의 실제 협의 내역, 마진율의 합리성을 자료로 세웁니다.

  • 귀속과 죄명: 문제된 자금이 회사에 귀속된 뒤 빠져나간 것인지, 애초에 회사 것이 된 적이 없는지 — 횡령과 배임 중 어느 구성요건에 맞는지를 정리합니다.

  • 이득액: 거래 총액이 아니라 실제 이전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 5억원과 3억원 선을 각각 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과 자금세탁 성립이 함께 움직입니다.

  • 고의: 임무위배의 인식과 이익 취득·손해 발생의 인식이 있었는지 —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 배임의 고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득액이 5억 2천만원으로 산정되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된 사건이라면, 중간 회사가 실제 수행한 물류 기능의 대가를 공제해 이득액을 4억원대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적용 법률이 형법으로 내려가고 형의 하한 3년이 사라집니다. 숫자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페이퍼컴퍼니로 매출을 돌렸는데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기회 유용의 경우 상법 제397조의2에 따라 유용자가 얻은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Q. 주주가 대표 한 사람뿐인 1인 회사인데도 횡령·배임이 되나요?

A. 됩니다. 판례는 이른바 1인 회사에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인 주식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Q. 빼돌린 돈을 나중에 회사에 전부 돌려놓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제한 사정은 성립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Q. 빼돌린 금액이 2억원이면 자금세탁으로도 처벌되나요?

A. 범죄수익은닉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는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를 이득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어, 2억원이면 중대범죄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자체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Q. 페이퍼컴퍼니 명의만 빌려준 지인도 처벌되나요?

A. 관여 정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보관자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자금 흐름을 알고 계좌를 관리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Q. 횡령과 배임 중 어느 죄명이 더 유리한가요?

A. 법정형은 형법 제356조로 같아서 죄명 자체로 유불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자금이 회사에 귀속된 적이 없는 사안에서 횡령으로 기소되었다면 구성요건 불충족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죄명이 유리한지보다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형량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맺음말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돌린 구조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돈이 회사에 들어온 뒤 빠져나갔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이 갈리고,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로 올라가며, 3억원이라는 중대범죄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범죄수익은닉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를 거쳤으니 자금세탁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말도, "회사가 내 것이니 문제없다"는 말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 명의와 입금 시점, 중간 회사의 실체, 그리고 이득액 산정 —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순간 사건의 윤곽과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회사 자금이나 거래 구조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자금 흐름과 계약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어느 축을 다툴지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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