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었는데, 정작 상속인들과 재산 처분 방향을 두고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이 뜻대로 처리되는 것이 못마땅해 유언집행자의 권한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상속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상속인 쪽에서 유언집행자 해임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아무 사유로나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상속인의 처분행위는 어떤 제약을 받는지,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이 부딪히는 지점 — 쟁점 정리
유언집행자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 할 때, 그 처분이 유언의 취지에 맞는지, 혹은 특정 상속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를 두고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거꾸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상속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임의로 처분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 모두 표면적으로는 '누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 유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얹히면 갈등은 더 복잡해집니다. 유언장에 적힌 문구가 특정 부동산 전부를 가리키는지, 일부 지분만을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하면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이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진의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고 문제 삼고, 유언집행자 해임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유언 집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송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갈등을 풀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유언집행자의 행위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어떤 요건으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법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 — 민법 제1101조·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민법 제1101조에 근거를 둡니다. 이 조문은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 대상 재산을 관리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등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1100조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면 그 작성 과정에 상속인을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목록 작성 의무는 유언집행자의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법 제1103조가 정한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 조문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리인으로 본다는 것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한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상속인 본인이 그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조문이 유언집행자의 행위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정한 것일 뿐,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이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유증 목적물에 관해 유언집행에 방해가 되는 등기가 이미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유언집행자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관리인에 그치지 않고,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법적 장애를 직접 소송으로 제거할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되, 그 대리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 상속인 본인의 처분권·소송수행권과는 별개로 작동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 — 처분권 제한의 실제 효과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고, 그 제한 범위 안에서는 상속인이 소송의 원고 자격조차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유증 대상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려 해도, 그 처분행위는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온전히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처분권 제한은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유증 등을 위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이나 결격 등의 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새 유언집행자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여전히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유언집행자 공백 기간을 틈타 상속인이 서둘러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 대상이 아닌 상속재산, 즉 유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별개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통상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재산이 유언집행이 필요한 유증 목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 목적물(유언에서 특정된 재산) — 유언집행자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 안, 상속인의 임의 처분은 제한됨
유증과 무관한 상속재산 — 상속인의 통상적인 처분권이 그대로 유지됨
유언집행자 자격 상실 후 공백기 —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처분권 제한은 유지됨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되며, 이 제한은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 공백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 — 민법 제1106조의 요건
유언집행자의 권한이 강력한 만큼,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홀히 할 때를 대비한 견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해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는 '임무해태'와 그 밖의 사정으로 유언집행자로 있기에 적당하지 않은 '부적당한 사유'로 나뉩니다.
임무해태는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편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등기 이전이나 명의변경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경우, 유언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는 폭넓은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임 청구권자는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라고 정해, 유증을 받은 수유자나 유언집행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인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만으로는 부족하다 — 해임사유 판단기준
실무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오해는, 유언집행자와 갈등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은 이 기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유언집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만든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106조가 정한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등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언집행자가 유언 취지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치가 특정 상속인을 부당하게 편들거나 유언 자체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세워진 배경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 성격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와 이해가 부딪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해임된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충실히 관철하기보다 상속인들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해임사유를 엄격하게 좁혀 해석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사이의 갈등 자체가 아니라, 편파적 집행으로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잃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해임사유가 인정된다.
해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 — 절차와 소명자료
유언집행자 해임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내는 심판청구로 진행됩니다. 유언집행자 해임을 포함한 유언 관련 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 가정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판합니다. 라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 단계에서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비중이 특히 큽니다.
따라서 해임을 청구하려면 막연히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판례 기준에 맞춰 구체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목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실, 유언집행자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처분을 했다는 정황, 유언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미뤘다는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판례가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이나 조치가 유언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해임 심판이 확정되면 유언집행자는 그 자격을 잃고,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의 상속재산 처분 제한도 그 유언집행자를 기준으로는 해소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처분권 제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과 별개로 후임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목록 미교부·미작성 — 민법 제1100조가 정한 의무 위반 정황
편파적 처분·명의이전 정황 —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조치를 뒷받침하는 기록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방치 — 유언집행 절차가 멈춰 있다는 기록
청구 방법 — 가정법원에 내는 심판청구(라류 가사비송사건), 서면심리가 원칙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상황
애초에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지 않았거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지정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정해진 유언집행자가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공동 유언집행자가 되면,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의견이 갈리면 집행 자체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임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실상 유언집행자 역할을 독점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해임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처음부터 중립적인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편이 갈등을 줄이는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와 해임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상속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문제의 뿌리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매매는 무효인가요?
A.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그 범위의 처분행위는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집행자가 등기말소나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유언집행자의 처분이 유언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반복되거나 편파적이라는 사정이 소명되면 해임 심판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유언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라면 이를 막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Q.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사이에 소송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유언집행자가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파적 집행으로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잃었다는 구체적 사정까지 소명되어야 해임이 받아들여집니다.
Q. 유언집행자 해임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유언집행자 해임은 가정법원에 내는 심판청구로 진행되며,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목록 미교부, 편파적 처분 정황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나요?
A. 지정이나 위탁으로 정해진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어려우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제3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집행자가 해임되면 상속재산 처분 제한도 바로 풀리나요?
A. 해임된 유언집행자를 기준으로는 권한이 소멸하지만,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의 처분권 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임과 함께 후임 선임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의 갈등은 결국 '누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되고, 이 제한은 유언집행자의 자격이 상실된 뒤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하려면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소송이 오갔다는 사정을 넘어, 편파적 집행으로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잃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조치가 못마땅하다고 곧바로 해임을 청구하기보다, 그 조치가 유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인지, 재산목록 교부나 절차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 입장에서는 재산목록 작성·교부 등 절차적 의무를 꼼꼼히 지켜두는 것이, 나중에 있을지 모를 해임 다툼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유언집행자 지정을 둘러싼 상속 분쟁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와 처분 제한, 해임 요건은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만큼,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신의 상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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