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도로가 가압류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가압류 10년이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소송으로 가압류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압류 해지 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인과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도로가 가압류상태입니다.
올해 2월에 가압류 10년이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소송으로 가압류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압류 해지 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으나, 민사집행법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전집행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가, 2005. 1. 27. 개정 때에 다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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