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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미등기 아파트 관련하여 가족 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한 서류를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도 없는 상황이라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양받은 본인만 확인 가능한 서류들이라면 현재 질문자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관련한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합 사무실에도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였지만 개인정보라 안된다는 답변을 하셔서 로톡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