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과 구속에 대해 연구해 온 법학박사/변호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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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과 구속에 대해 연구해 온 법학박사/변호사의 이야기 

윤영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형사법 법학박사 윤영석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보석(保釋)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석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

저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서, 보석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학술지 『법무보호연구』(2025. 6.)에 「보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무적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고, 보석제도 개선 연구로 2025년 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연구하고 개선을 제안할 만큼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석, 생각보다 문이 좁습니다

논문에서도 분석했지만, 우리나라 보석허가율은 구속인원 대비 약 3.9%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40%대, EU 평균은 30%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고

  • 법원 실무가 보석에 소극적이며

  • 신청서 한 장으로 통과될 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보석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 '조건 설계'

최근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보석조건을 부과하며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는

  •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법원 허가

  • 출국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 실시간 위치추적(전자보석)

  • 보증금 납입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조합한 보석허가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 같이 통상 보석이 쉽지 않은 죄명에서도 조건을 잘 설계하여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보석보증보험증권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의 보험료만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보석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의 복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한 사안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다301155 판결).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복귀하고, 가족과 생활하며,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의 방어와 불구속 상태의 방어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치며

보석은 훈시규정상 청구 후 7일 이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선고 무렵에야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초기 단계부터 보석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 인신구속의 각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 대표변호사 윤영석 (법학박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602-606호 Tel. 1660-4884 | www.veteranlaw.co.kr (대전 · 부산 · 인천 · 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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