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막이 변기에 올라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기소됨
■ 목표
실형만은 면하고자 함,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를 받고자 함
■ 불리한점
이미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의 우려가 있었음
■ 변호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도록 하고 어려웠지만 합의를 이루어내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으 피력함
■ 사건 결과
동종의 범죄 저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함(20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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