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특정성을 면밀히 파악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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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특정성을 면밀히 파악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엄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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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모욕 무혐의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블로그에 고소인이 전이성친구나 캐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너가 병신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이성친구를 캐낸다는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일 수도 있고, 아이디가 나타나서 피해자도 특정되고, 인터넷 접속망을 이용해서 공연성도 인정되어 무혐의 받기가 쉬운 사례는 아니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나. 모욕과 관련하여, ‘병신’이라는 표현이 모욕적일 수 있으며, ‘너’라는 표현이 특정성이 있을 수 있어 역시 쉬운 사례는 아니라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가. 하지만 의뢰인이 반드시 무혐의를 원하고 있어, 게시글을 반복하여 읽고 분석한 끝에 게시글이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내지 감정표출에 불과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변호인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병신아’라는 표현이 모욕이 아닐 수 있다는 유사 판례를 리서치하여 변호인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단순히 ‘너’라고 해서 고소인이 특정될 수 없으며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면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의 처분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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