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절도로 신고당했어요." "CCTV에 찍혔다는데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져갈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돼야 하고, 이 부분을 다퉈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 진술이 있다고 해서 절도 무혐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가져간 행위'를 보여줄 뿐, 그 순간의 의사까지 저절로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착오, 정당한 권리 행사, 일시 사용, 만취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 다양한 사정이 무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절도 무혐의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어떤 사정들이 다툴 여지가 되는지, CCTV·정황 증거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혼자 다투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CCTV에 찍혔으면 그냥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절도 무혐의가 갈리는 지점 —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성립 요건은 '가져간 사실'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인정돼야 하고, 이 요건이 흔들리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열립니다.
- 객관적 절취 사실 — CCTV나 목격 진술로 가져간 사실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이 부분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라는 별도 요건 — 가져간 사실과 별개로 그 순간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돼야 하며, 이 의사를 다투는 것이 무혐의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 — 빌린 것인지 훔친 것인지가 애매하게 갈리는 사건처럼 가져갈 의사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다면 성립 요건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 행위와 의사의 분리 —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그 순간의 의사는 행위와 별개로 판단되는 요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절도 무혐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순간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다투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주장이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스스로 판단해 조사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착오·권리행사·일시사용 — 다툴 여지가 되는 사정들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그 이면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자기 물건으로 착오한 경우 — 비슷하게 생겼거나 공용으로 놓여 있던 물건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경우로, 착오가 인정되면 가져갈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 — 자신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가져간 경우처럼 권리 행사의 성격이 강한 사건은 절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일시사용 후 반환 의도 — 잠깐 사용한 뒤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영구히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취 등 판단력 저하 상태 — 술에 취해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처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그 순간의 의사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사정은 겉보기엔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절도죄 성립 여부 자체를 가르는 법률적 다툼의 축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뒷받침할 자료와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CCTV·정황 증거,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CCTV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 무혐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은 어디까지나 '가져간 행위'를 보여줄 뿐입니다. 행위를 넘어 그 순간의 의사까지 영상이 대신 증명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영상이 보여주는 것과 못 보여주는 것 — CCTV는 물건에 손이 닿고 이동하는 행위는 보여주지만, 그 순간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 화질·각도·촬영 시간대 — 영상의 해상도나 촬영 각도, 시간대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론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목격 진술의 신빙성 — 목격자의 진술도 기억의 정확성이나 진술 경위에 따라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동선과 전후 정황 재구성 — 물건을 가져간 순간뿐 아니라 그 전후의 동선과 행동을 함께 재구성하면 처음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진술 같은 정황증거는 그 자체로 결론을 확정 짓지 않습니다.
어떤 지점을 어떻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같은 증거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영상을 몇 번 돌려보는 것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사건 기록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4. 절도 무혐의,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것은 단순한 사실 부인이 아니라 법리적 주장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고, 한 번 남은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한 주장 —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엮어 설명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 진술 하나가 이후 결과를 좌우 —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대답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조서에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 자료 수집의 한계 — CCTV나 정황증거를 재구성하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대응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움 —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진술이 쌓이면, 뒤늦게 바꾸려 해도 이미 남은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도 무혐의는 '행위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다투느냐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혼자 진술로 풀어보려 하다가 오히려 의사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이 굳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CCTV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도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불송치·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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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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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가져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무혐의 — 만취 상태의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
3️⃣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4️⃣ 절도 불기소 — 누명 사건에서 검찰 단계 불기소
이 사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CCTV나 목격 진술 같은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무혐의·불송치·불기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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