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알아보기(2)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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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알아보기(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이기영 변호사

“혹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을 우려해서 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징역, 벌금 등)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우리 사회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번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이어서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제도

 

1.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등록된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 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특정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나 모바일 앱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정보가 게시되는 위 웹사이트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1) 대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이 '알림e'에 공개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공개명령'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상 법원은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때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알림e'에 없다고 해서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확인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개되고 있는 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범죄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주소 및 실제거주지: 읍·면·동부터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단, 아파트의 동·호수와 같은 상세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요지: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어떤 종류의 성범죄를 몇 번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죄명 및 횟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고지> 제도

 

1. 신상정보고지 제도의 개념

신상정보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직접 보내주는 가장 적극적인 정보 제공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찾아봐야 하는 '공개' 제도와 달리,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각 가정에 보내주는 것처럼, 국가가 우리 동네의 위험 정보를 우편물 등을 통해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2.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1) 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대상 성범죄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우편물 등을 통해 보내주는 것입니다.

(2) 정보 내용

신상정보공개 제도에서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개' 정보에 더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포함된 상세 주소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거주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전달 방식

먼저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집으로 '우편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오직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내가 법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서 친구에게 보내거나 SNS,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

 ❌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을 "성범죄자"라고 비난하거나 놀리는 행위

 

 √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리 동네나 이사 갈 곳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

 ✅ 자녀나 동생의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의 안전을 점검하는 참고 자료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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