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유죄가 인정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①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성과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① 피의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음을 하였다는 점, ② 이로 인해 피의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③ 피해자 역시 같은 상태로, 그 진술 내용이 추측에 가깝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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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