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 송치
형사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기소'와 달리,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사건을 넘기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경찰 조사 후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송치합니다.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소년재판부에 송치합니다.
2. 송치 후 진행 절차
사건 접수 및 심리 개시 결정 :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재판(심리)을 열지 결정합니다.
조사 단계 : 법원 조사관, 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최종 보호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심리(재판) 진행 : 법원의 소환장을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학생, 보호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3.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
사전 의견서 및 증거 제출: 판사는 재판 당일 곧바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일 전에 미리 학생에게 유리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가 매우 다르므로, 소년보호재판 경험과 성공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호처분과 전과 여부
소년보호재판 결과로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또는 불처분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자녀의 장래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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