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부혐의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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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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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부혐의없음처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는 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 상, 유죄가 인정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상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문화예술업계에서의 관행이나 문화, 영업방식 등에 관해 풍부한 사전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이 양 혐의에 모두 걸쳐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은 가중처벌되는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와 관련하여,

 ① 명예를 훼손하지 않음 점(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지 않음) ② 허위사실이 아닌 점 ③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임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임을 주장)문화예술업계에서의 관행이나 문화, 영업방식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바탕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점 ② 달리, 위계나 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양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고 ② 이로써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③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하여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수 없으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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