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진아웃, 만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진아웃, 만취)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진아웃, 만취) 

박성현 변호사

벌금 1100만원

2****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과 범행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의뢰인이 현재 뼈져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반성을 기반으로 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점, ④ 재범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한 점, 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이를 조금이나마 속죄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는 점, ⑥ 탄원서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판결선고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사정을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③ 그 밖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1천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1,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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