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무고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 중에서도 특히 썸이나 불륜 등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는 가장 다루기 까다로우면서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대부분 금전적 목적이 아닌 애증의 감정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 사랑하던 또는 애정에 준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이 악감정을 품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등으로 무고한 경우 초기 수사 대응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썸 관계에서 고소당한 남성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수사 초기 단계, 철저한 방어권 행사와 무혐의 소명
썸녀, 상간녀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썸녀나 상간녀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매몰되어 피의자의 진술보다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 결제 내역,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 등 고소인의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다거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즉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 신문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지를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 진술싸움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왜 허위 고소를 했는지 그 동기와 경위를 법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썸녀나 상간녀가 고소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불송치를 얻어내는 필요합니다.
2단계: 무혐의·불기소 확정 후 반격, 무고죄 고소의 기술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 고소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고난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때는 ‘피고소인이 고소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고소인의 진술 모순점, 고소에 이르게 된 보복적 동기,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썸녀나 상간녀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고소인들은 고소 시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분상해’로 썸남이나 상간남을 성범죄로 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고소가 법리적으로 무고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즉, 성관계나 촬영을 할 때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 하에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당했다는 이유로, 또는 남편에게 들켰다는 이유로 썸남, 상간남을 고소할 경우 이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후회는 강간이 아니라는 법리를 무고 고소장에 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의뢰인들을 위해 수많은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썸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한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당한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나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확보한 대화 내역과 사건 당일의 행적을 토대로 관계 당시 여성이 주취상태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의뢰인과의 카톡 내역 및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강력히 변론했고, 고소 자체가 의뢰인의 변심에 기분이 상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단은 멈추지 않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결별 통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감행했음을 입증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억울한 오명을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썸녀, 상간녀로부터 무고 당했다면
성범죄 무고 사건은 ‘인생이 걸린 싸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이후 무고죄 고소 역시 법률적 정밀함이 없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썸이나 불륜 관계에서의 고소는 고소인과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 이러한 감정싸움이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상대방 무고를 입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사건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한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방어 및 무고죄 고소 대리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조기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이동규 무고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무고대응 전문팀이 사건 재판까지 가는 것 자체를 막고 초기부터 검찰 단계까지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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