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야스닷컴 이용 내역이 확인됐다며 경찰의 전화나 출석요구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예전에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적이 있어, 아직 연락은 없지만 수사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
'참고인 조사이니 편하게 오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내 혐의가 무엇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 날짜만 다가오고 있는 분
최근 야스닷컴 이용 내역 확인을 이유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된 뒤 야스닷컴으로 이용자가 몰렸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전형적인 수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여부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시청만으로 유죄를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혐의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는 착각 — 이용자는 이렇게 특정됩니다.
야스닷컴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마 나까지 특정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추적은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경찰이 사이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합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간편결제,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까지 확인됩니다. 접속 기록에는 단순한 접속 일시뿐 아니라 어떤 검색어를 입력해 어떤 영상에 접근했는지가 남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휴대전화나 PC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 해당 파일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남긴 임시 파일(캐시)인지, 이용자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 내려받아 저장한 파일인지까지 구분됩니다. 즉, "무료로 스트리밍만 봤다"는 진술과 실제 기기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2. 처벌은 '무엇을 봤는가'로 갈립니다 — 세 가지 경우
첫째, 일반 성인물입니다.
성인 간 합의하에 제작된 통상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이를 배포·판매·전시한 사람이지, 시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걱정할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촬영물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이른바 몰카 영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야스닷컴에서 접한 자료가 아청물로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곧바로 징역형의 범위에서 다퉈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문제됩니다. 이 영역은 선처의 폭이 극히 좁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유형의 혐의로 조사받는가"입니다. 이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대응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없습니다.
3. 경찰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기기 초기화와 파일 삭제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두려움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삭제한다고 기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둘째, 추측성 자백입니다.
조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봤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짐작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불분명하다고 진술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참고인이니 편하게 오라"는 말만 믿고 무방비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말을 듣고 부담 없이 진술했다가, 그 진술이 사실상 자백이 되어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진술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4. 다툴 수 있는 지점 — 고의(인식)의 문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모두 '알면서' 시청·소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다툼의 핵심은 시청·소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성인물로 알고 접했을 뿐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 영상의 제목·썸네일·게시 카테고리·접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고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 재생이나 캐시로 남은 기록과 의도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소명이 수사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 불송치나 검찰 단계 불기소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초범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고, 특히 아청물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형 구조상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핵심은, 이 모든 다툼이 '첫 진술 이전'에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5. 단계별 대응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출석 일정에 쫓기지 마십시오.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출석하는 것보다 일정을 조정해 준비하고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혐의사실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대략적인 혐의사실을 문의할 수 있고,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이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성인물 문제인지, 선처를 설계해야 할 불법촬영물 사안인지, 징역형을 다퉈야 하는 아청물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사안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므로, 압수물의 범위와 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 참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수사 단계의 변호인 참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에 본 것도 문제가 되나요?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아청물 시청·소지 모두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 없이 무료로만 봤는데도 특정되나요?
결제 내역은 특정 경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접속 로그, 회원가입 정보, 기기 기록 등 다른 경로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해서 출석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7. 마치며
야스닷컴 수사에서 처벌 여부는 이용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봤는지'와 '그것을 알았는지'로 결정됩니다. 같은 출석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첫 진술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절차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 전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스닷컴 이용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아직 연락은 없지만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은 첫 진술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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