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있는 대여금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는 절차
공정증서 있는 대여금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는 절차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공정증서 있는 대여금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는 절차 

강대현 변호사

돈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셨다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때 굳이 대여금 반환 소송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법원 판결 없이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 공정증서나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지켜야 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 공정증서가 어떻게 소송 없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지, 실제 집행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채무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대여금 공정증서, 판결문 없이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러 집행권원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대여금처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전형적으로 이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이런 성격의 공정증서를 실무에서는 집행증서라고 부르는데, 근거 규정은 공증인법 제56조의2입니다. 집행증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이 지위를 얻으려면 공정증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문구와 기재사항이 있고, 이를 놓치면 아무리 공증을 받았더라도 소송 없는 강제집행이라는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집행수락문언이 담긴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이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집행수락문언과 필수 기재사항

공정증서가 집행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채권 내용을 공증받는 것을 넘어,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집행수락문언)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어도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공증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라면 아래 사항이 함께 특정돼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인적사항까지) 성명과 주소

  • 대여 원금과 지급기일

  •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약정 내용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수락문언

이 중 하나라도 특정되지 않으면 공증인이 집행문 부여 자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별도로 집행권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점에 금액·기일·이자를 두루뭉술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실제 강제집행 신청 절차 — 집행문 부여부터 재산 압류까지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곧바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제기 도과 및 미변제 확인

  • 공정증서를 작성·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원 수령

  • 채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특정해 관할 법원·집행기관에 강제집행 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 압류·환가·배당 절차 진행

소송을 거친 강제집행이라면 소장 제출부터 변론, 판결 선고와 확정까지 거친 뒤에야 위 절차가 시작되지만,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과 소송 비용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집행문 부여까지 걸리는 시간 — 작성일로부터 최소 7일

다만 공정증서만 있다고 해서 작성 당일 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등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실무상 작성일로부터 최소 7일이 지나야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통상 8일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증서를 특정 날짜에 작성했다면, 그날부터 7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야 집행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유예기간은 변제기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급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 기간 동안 가압류 등 별도의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소송을 거친 강제집행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시간과 비용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송달과 변론기일 진행,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도 발생합니다. 반면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위에서 본 유예기간만 지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집행증서로 인정되는 대상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한정되고, 부동산 인도나 특정 행위를 명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집행증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 채권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 —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라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 시적 제한이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집행증서)에는 이 시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 성립 이전에 있었던 사유까지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확정판결과 다른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정증서 작성 단계에서 당사자 본인 확인과 위임 절차를 꼼꼼히 거쳐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연대보증인과 위임장 문제, 공정증서가 없을 때의 대안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이 당사자로 함께 기재돼 있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으로 작성했는데 그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보증인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고 위임장을 위조한 사람은 별도로 형사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상담 시 보증인 본인의 의사와 위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 공정증서를 받아두지 못했다면, 사후적으로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대여 관계라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만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집행수락문언이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먼저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고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됐다는 증명까지 갖춰야 집행기관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흠결된 공정증서는 집행문 부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 작성 당시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 등 금전채권 공정증서는 실무상 작성일로부터 최소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이미 지났더라도 이 유예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감안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공정증서에는 기판력이 없어 성립 이전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예전에 빌려준 돈인데 공정증서를 안 받아뒀다면 지금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공정증서 없이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거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유사한 대여가 예정돼 있다면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연대보증인이 있는 공정증서는 보증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A. 연대보증인이 공정증서에 당사자로 기재돼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에 관여했거나 적법하게 위임했다면 보증인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이 위조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보증인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피하려면 공정증서 작성 단계에서 보증인 본인 확인과 위임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Q. 집행문은 어디서, 누구에게 받나요?

A.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그 공정증서를 작성·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공증인이 집행문 내어주기를 거부하거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공정증서에 집행수락문언이 담겨 있다면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추는 절차만 거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로부터 최소 7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증서는 애초에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거나 위임장 위조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증서 작성 단계부터 당사자 확인과 기재사항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대여금 공정증서 작성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각 사안의 공정증서 요건과 집행 가능 재산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