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행방불명일 때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분할 절차
상속인이 행방불명일 때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분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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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행방불명일 때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재산분할 절차 

강대현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 중 한 명과 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을 빼놓고 나머지끼리 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협의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법이 마련한 절차는 흔히 오해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니라, 민법 제22조가 정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 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생사조차 오래 확인되지 않을 때 검토할 실종선고 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면 벌어지는 일 — 협의분할이 막히는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의사를 합치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진 채 이루어진 협의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아무리 실질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협의분할의 성질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결합된 하나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으로, 일부만 참여한 협의는 애초에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래전 가출했거나 해외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임의로 그 사람 몫을 제외하고 재산을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는 등기소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삼남매 중 막내가 10년 넘게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등기하려 한다면, 나머지 두 자녀만 서명한 협의분할계약서로는 등기소가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인출이나 자동차 명의이전도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명이 요구되므로, 행방불명된 상속인 몫만 따로 떼어 처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남은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 추후 정산하거나, 아래에서 설명할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는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재자란 누구인가 — 민법 제22조가 정한 요건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자'는 생사가 불분명해 사망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아니라, 생존은 추정되지만 종래의 생활 근거지를 떠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문제 되는 실종선고와 달리, 부재자 제도는 어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큰데 당장 그 사람의 재산(또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공백' 자체를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사람의 상속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든 삼남매 사례에서 남은 두 자녀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막냇동생을 부재자로 하는 재산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사망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소재를 알 수 없고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지정해 두지도 않았다는 사실관계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 관할과 청구, 심리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구체적으로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상속재산분할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별도의 자격 증명 없이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부재자와의 관계, 부재 경위, 관리가 필요한 재산의 내역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들어오면 곧바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이 실제로 행방불명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출입국관리기록 조회 — 최근 출국·입국 이력과 현재 국내 체류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조회 — 최근 병의원 이용 기록으로 생활 흔적 확인

  • 통신사 가입 내역 조회 — 휴대전화 개통·해지 이력과 연락 가능성 확인

  • 주민등록 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이전, 세대 분리 여부 확인

이러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청구부터 관리인 선임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종합해 소재불명 상태가 인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내리고, 이후 관리인은 심판서를 근거로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한계 — 보존행위와 권한초과행위의 구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고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가 정한 권한, 즉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부동산의 수리, 세금 납부, 임대차 갱신처럼 재산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뜻하고, 그 범위를 넘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는 모두 '권한초과행위'로 취급됩니다.

만약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는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효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매수인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허가 흠결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패소 확정 후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면, 같은 매매계약을 근거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후 허가로 하자가 치유될 여지는 있지만, 애초에 허가 없이 처분부터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분쟁, 소송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를 넘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려면, 민법 제25조에 따라 사전에 법원의 허가(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재산 보존행위가 아니라 각 상속인의 몫을 확정 짓는 처분적 성격의 법률행위이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은 허가 신청서에 협의분할안의 구체적인 내용, 즉 부재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종류와 비율이 부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그 내용이 부재자의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은지를 심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부재자의 형제자매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되어 분할협의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분할협의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관계이므로, 이해관계인 본인이 부재자의 관리인을 맡아 자신과 부재자 몫을 동시에 정하는 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예정된 사안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나 변호사 등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청구하면 심리 과정에서 관리인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이 길어질 때 — 실종선고와 상속에 미치는 영향

단순히 소재를 모르는 수준을 넘어 생사 자체가 오랜 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재자 재산관리 대신 실종선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전쟁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실종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그 사람은 각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로 사망이 의제되면 그 사람의 상속인 지위나 상속분 귀속 문제가 새롭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보다 앞선다면 그 실종자는 애초에 상속인 지위 자체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처리되어 대습상속 여부가 문제 되고, 반대로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뒤라면 일단 상속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의 몫이 다시 그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상속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히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절차가 무겁고 사망이라는 신분상 효과까지 발생시키므로, 단기간 연락 두절이 아니라 5년 이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 민법 제1053조와의 차이

인터넷에서 이 문제를 검색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지금까지 설명한 부재자 재산관리인과는 요건과 적용 국면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즉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추적해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등 상속인이 될 사람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사안,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이미 확정돼 있고 다만 그중 한 명의 현재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가 아니라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것과 상속인은 특정되었으나 소재만 불명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청구서를 준비할 때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 보고할 의무를 지고,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산의 보존을 위해 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어, 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부재자가 나타나거나, 상속재산분할 등 애초에 필요했던 처분이 마무리되거나,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종료됩니다.

또한 관리인 선임 이후 실제로 행방불명되었던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가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에서부터 관리인 후보 선정,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 범위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방불명된 형제를 빼고 나머지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실질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그 협의를 근거로 한 등기나 예금 인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나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관리인이 되어 자신과 부재자의 몫을 동시에 정하는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 문제가 있어,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이 예정된 사안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 후보를 정할 때 이 점을 미리 고려하면 심리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법원이 출입국관리기록·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통신사 가입 내역 등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청구부터 선임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등기나 예금 인출 등 급한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27조가 정한 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보다 앞이면 대습상속 여부가 문제 되고, 뒤라면 일단 상속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의 몫이 다시 재상속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단순 연락 두절이 아니라 5년 이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Q. 상속재산관리인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53조)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자체가 불분명해 4촌 이내 혈족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은 상속인은 이미 특정돼 있고 다만 그 사람의 현재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제자매 등 상속인은 확인되는데 연락만 두절된 사안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쪽이 맞는 절차입니다.

Q. 나중에 행방불명자가 나타나면 이미 끝난 분할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A. 관리인이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한 분할협의라면, 부재자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 처분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허가 신청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남은 가족들이 임의로 그 몫을 제외하고 재산을 나눌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마련한 통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니라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이며, 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까지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사실조회를 거치는 선임 절차 자체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해상반 문제로 관리인 후보 선정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아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와 실종선고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청구 서류를 검토받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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