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 확정분담금 아니었다며 기망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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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 확정분담금 아니었다며 기망 다투기 

강대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확정분담금이니 이 금액 외에는 추가로 낼 돈이 없다"는 설명과 함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가입한 조합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진행되면 총회 결의로 수천만 원대 추가분담금이 통보되고, 조합 측은 확정분담금 약정은 개별 계약일 뿐 조합 전체에는 효력이 없다며 발을 뺍니다. 이럴 때 가입계약 자체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를 매개로 계약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편이 나은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분담금 약정이 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의 갈림길, 그리고 취소권 행사기간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확정분담금 약정과 안심보장증서, 어떻게 작동하나

지역주택조합 가입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조합이 가입 조합원에게 "이 금액 이상은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별도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인허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더는 부담이 없다"는 확신을 주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명의로 개별 조합원에게만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조합원이 낸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 범위를 확정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처분행위로 다뤄집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약정 자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5915 판결(2023. 6. 1. 선고)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 범위를 초과해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는 계약을 뜻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분담금 약정도 마찬가지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됐다면 조합원이 그 약정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조합 예산 범위를 초과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2다275915 판결(2023. 6. 1. 선고).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보여준 논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18777 판결(2024. 6. 5. 선고)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상의 확정분담금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조합원 분담금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이라 그 반환·확정 범위를 정하려면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확정분담금약정을 체결한 조합원만 추가분담금 부담을 피하고 나머지 조합원이 그 몫까지 떠안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무효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정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개별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효력을 갖는다면 총유물 관리의 형평이 깨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판단은 확정분담금 약정이 겉으로는 조합 직인이 찍힌 "정식 서류"처럼 보여도, 절차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로 다퉈볼 수 있다는 실무 지침이 됩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확정분담금약정이 무효라면 이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합원이라면, 확정분담금약정의 무효를 매개로 가입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인과관계는 가입 경위와 설명 정황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확정분담금 약정서·안심보장증서에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기재나 의사록 첨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약정 체결 주체가 조합장 개인인지, 대의원회·총회 등 의결기관인지 구분한다.

  • 확정분담금 약정이 가입계약서와 별도 문서인지, 가입계약서 자체에 포함돼 있는지도 일체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

  • 동일한 약정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부여됐는지, 특정 조합원만 특혜를 받았는지 살펴본다.

조합원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이므로, 그 반환·확정 범위를 정하는 확정분담금 약정도 총회 의결 없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 민법 제110조는 무엇을 요구하나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려면, 조합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행위로 조합원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오는 계약 내용 자체에 관한 것뿐 아니라, 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확정분담금이니 추가 부담이 없다"는 설명은 상품의 성질 자체라기보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동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기에 관한 착오도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계약의 전제로 표시됐는지, 조합 측이 이를 알면서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설명을 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안에서 기망 취소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법원이 사업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조합원도 어느 정도 감수했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확정분담금"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 측이 사업비 초과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설명을 했다는 사정까지 드러나야 취소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기망에 의한 취소는 고의적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그 행위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세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민법 제110조).

법원이 기망 주장을 기각하는 논리 — 예견가능성의 벽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18777 판결에서는 확정분담금약정 자체는 무효로 인정됐지만, 별도로 제기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조합원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해당 가입계약서 제7조에 사업비 증가 시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확정분담금"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인정받기 어렵고, 계약서·설명자료 전체를 놓고 볼 때 추가분담금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확정적 표현이 있었는지, 조합 측이 사업비 초과를 이미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겼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서에 추가분담금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기망 주장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견가능성의 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조합 측이 "토지확보율 100% 완료, 추가분담금 절대 없음"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서면으로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토지확보율이 50%대에 불과했다면, 이는 사업의 추상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허위 설명에 해당해 기망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설명은 법원이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항목으로, 계약 내용과 실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단순한 사업 불확실성 감수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돼 기망 주장이 기각될 수 있지만, 토지확보율처럼 구체적 사실이 현저히 다르게 설명됐다면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남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948 판결 — 환불보장약정과 확정분담금약정이 함께 있을 때

대법원 2025다216948 판결(2026. 2. 26. 선고,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안심보장증서 한 장에 환불보장약정과 확정분담금약정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데, 두 약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환불보장약정은 사업이 중단·실패할 경우 납입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고, 확정분담금약정은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이 판결은 두 약정이 함께 존재할 때, 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해 먼저 확정분담금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짚었습니다. 각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어느 약정을 근거로 무효·취소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서류가 환불보장약정인지 확정분담금약정인지, 아니면 두 성격이 함께 담겨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약정을 뭉뚱그려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니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기보다, 각 약정의 총회 의결 여부와 계약과의 일체성을 따로따로 짚어 무효·취소 사유를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편이 소송에서 더 정교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보장약정과 확정분담금약정은 성격이 다른 별개 약정이므로, 각각의 총회 의결 여부와 가입계약과의 일체성을 나눠 주장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면 다퉈볼 수 있나

실제 상담에서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나 기망 취소를 다퉈볼 만한 사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앞서 본 판례들이 짚은 요건, 즉 총회 의결 흠결과 구체적 사실의 허위 설명이 겹칠수록 다퉈볼 여지가 커집니다.

  • 안심보장증서에 조합장 개인 명의 직인만 찍혀 있고,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의사록이나 공고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입 설명회나 상담 과정에서 "이 금액이 전부, 절대 추가 없다"는 취지의 구두 설명을 서면 확인서·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 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설명받은 토지확보율(예: 95% 이상)과 실제 확보 현황(예: 50%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 초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조합원에게만 확정분담금 약정을 부여하고,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총유물 관리의 형평 위반 소지).

이런 사정들이 확인되면 확정분담금약정 무효 주장과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을 선택적·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기망 취소가, 기망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효 주장이 인정될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두 주장은 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르므로 병행해서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과 실무 대응 순서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계약 체결일 자체가 아니라, 기망 사실을 알게 돼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시점부터 3년이 기산되는 구조입니다. 추가분담금이 실제로 부과되고 그것이 확정분담금 약정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취소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조합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라,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은 시점,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구성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기망 취소의 제척기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실무 대응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안심보장증서·가입계약서·설명자료·문자메시지·녹취 등 증거를 모으고,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정분담금 약정 체결 당시 총회 의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약정 무효 또는 계약 취소 의사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고, 조합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 안심보장증서·가입계약서 원본 및 설명 당시 받은 서면·문자 자료를 확보한다.

  • 확정분담금 약정 체결 시점의 총회 의사록·공고문 존재 여부를 조합에 확인한다.

  • 추가분담금 통보서·고지문 등 기망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다.

  • 내용증명으로 무효·취소 의사와 분담금 반환을 먼저 청구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권은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확정분담금 약정의 처음부터의 무효를 함께 주장하면 이 기간 제약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분담금 약정서에 조합 직인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직인이 찍혀 있어도 그 약정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18777 판결처럼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인의 존재만으로 효력을 단정하지 말고 의사록·회의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Q.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취소할 수 있나요?

A.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입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추가분담금 부과 등으로 기망 사실을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될 여지가 있어, 단순히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식 시점은 조합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Q. 기망 취소와 확정분담금 약정 무효, 어느 쪽을 주장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무효 주장은 취소권 제척기간의 제약을 덜 받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구성이라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망 취소는 조합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해 문턱이 더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주장을 선택적·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계약서에 "사업비 증가 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기망 주장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그 조항만으로 기망 주장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조합원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18777 판결도 유사 조항의 존재를 기망 주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토지확보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설명과 실제가 현저히 다르다면 별도로 다퉈볼 여지는 남습니다.

Q.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면 가입계약 자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A. 자동은 아닙니다. 확정분담금 약정과 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그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가입 경위, 설명 자료, 계약 체결 시점의 정황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다른 조합원들도 같은 추가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저만 취소·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취소·무효 주장은 개별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계약 효력 문제이므로 다른 조합원의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조합원이 함께 대응하면 총회 의결 흠결 등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맺음말

확정분담금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예상 밖의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럽지만, 그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고, 설명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법원이 조합원의 예견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안심보장증서·가입계약서·설명자료를 꼼꼼히 대조하고 총회 의사록 등 절차적 흠결을 함께 짚어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사안마다 확정분담금 약정의 체결 경위와 조합 규약, 사업 진행 상황이 달라 결과도 크게 갈리므로, 수원·광교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곳에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고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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